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이 지난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관련 세법의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초점은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의 범위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149㎡(45평) 이하만 양도세 6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양면적으로는 약 60평 수준이다.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660㎡(200평), 연면적 149㎡를 넘지 않아야 한다. 양도세 전액이 면제되는 지방 주택에는 면적 제한이 없으며, 서울은 아예 감면 혜택이 없다.
미분양 주택과 2월12일 이후 신규 분양하는 주택 외에 양도세가 감면되는 주택도 있다. 예컨대 아파트 시공사가 공사비를 못받고 대신 떠안은 주택이 대표적이다. 형식적으로는 매매 실적이 있지만 사실상 미분양인 만큼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미분양 펀드·리츠가 매입했던 주택, 공사비가 부족해 중간에 주택보증이 매입해준 주택도 감면 대상이다.
단독주택은 200평 넘지 않아야 감면 혜택
이 때문에 2월12일 이전에 분양한 주택의 경우 실제 감면 대상인지 혼선이 있을 수 있다.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계약을 하기 전에 각 시·군·구청에서 미분양 주택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집을 산 뒤에는 지자체로부터 계약서에 확인 도장도 받아야 한다. 나중에 집을 판 뒤 이 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내야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안택순 조세정책과장은 “건설업체들이 이미 대부분의 미분양 물량을 지자체에 신고한 만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아직 신고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도 4월30일까지 등록을 마치도록 했다.
한편 재정부는 미분양주택을 사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이면 원리금에 대해 연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기존 주택의 경우 15년 이상 장기로 빌릴 때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지기대출)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