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가 합법자를 고소?? -재선거금지가처분신청 각하 | ||||||||||||||||||||||||||||||||||||||||||||||||||||||||||||||||||
6.3총회측이 제기한 재선거 금지 가처분 각하되고 강환호 재선관위위원장에 대해서는 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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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춘 목사와 임영훈 감독외 6인 등이 감독회장재선거관리위원회와 강환호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회장재선거금지가처분(2010카합2116)"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에서 7월 12일에 각하 혹은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이 판결의 주문 1에서 신청인들이 제기한 '제28회총회 감독회장재선거관리위원회'가 ' 1.후보자의 등록접수와 자격심의 및 등록 공고, 2. 투표 및개표장소 결정 및 관리, 3. 선거인명부 및 투표용지 관리, 4. 투표 및 개표관리, 5. 당선자의 공고, 6. 선거사무집행에 대한 결과통보. 7. 선거감시단 조직과 운영' 등의 관장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신청에 대해 '신청인 기독교대한감리회(총회측을 의미함-편집자주)의 신청 및 위 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감독회장재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주문 2에서 신청인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제외한 나머지 시청인들의 피신청인 강환호에 대한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 2'에서 '소화춘이 6.3총회에서 직무대행자로 적법하게 선임되었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였으며 6.3총회가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절차, 방법도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부적법하다(5쪽상단)'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이유 3-가 '신청의 적법여부'에서 총회측 선관위는 '6.3총회측의 하부조직에 불과할 뿐, 사회적 조직체인 법인격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민사가처분에서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5쪽 하단)'고 한 동시에 재선관위가 불법(비법인 사단)임을 '소명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음(5쪽하단)' 으로 '위 신청인들로서는 재판을 구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한마디로 불법자가 합법자를 고소한 격이라는 이야기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이유3-나 '피신청인 강환호에 대한 신청에 관한 판단'에서 총회측이 별지 제2목록 기재 사항을 강환호 재선관위 위원장이 실행하지 못하도록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았다(6쪽하단). 오히려 '별지목록2 기재사항은 강환호를 포함한 재선관위들 전부가 이를 관장하는 사항들(6쪽 중반)'이며 더불어 총회측 주장대로 강환호 재선관위원장을 해임시키더라도 부위원장이 대신 할 수 있으므로 재선거 실시를 막고자 하는 총회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신청이 이유없어 기각한다(6쪽하단)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총회측이 그동안 "권한이 없는 이규학 직무대행이 불법으로 조직한 재선관위는 불법"이라는 주장은 힘을 잃게 되었다. 이 신청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정율의 강대성 담당변호사는 소화춘 목사가 지명한 총회측 선관위의 법률자문 선관위원이기도 하다. 이 신청의 판결을 맡은 재판부는 이규학 임시감독회장을 선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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