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577-1577 대리운전입니다.
2016년 7월,
상반기가 다 지나고 벌써 하반기..
세월이 훅훅가고 있네요 ㅠㅠㅠ
오늘은 2016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알려드릴게요.
바뀐 제도들 잘 숙지하시고
일상 생활에서 겪는 불편 최소화하세요 ^^
1. 주식시장 거래 시간 30분 연장
주식시장 거래 시간이 8월부터 30분 연장됐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거래시간은 9시 ~ 15시 입니다.
8월부터 9시 ~ 15시 30분으로 30분 연장되요.
거래시간을 연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1) 거래량 증가
-거래대금 3~8% 증가 기대
-침체된 국내 증시 활성화
2) 투자자 편의 증대
-투자 선택의 폭 확대
-해외투자가 한국 시장 참여 증가
3) 중화권 증시와 접촉면 확대
-홍콩, 중국 증시와의 동시 거래시간 확대
2. 소매업종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7월1일부터 가구,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 기구, 기타 건설자재, 안경 등
소매업 대상으로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됩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의 과태료가 부과되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해당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현금영수증 발행 잊지 마세요!
3. 운전면허 시험 강화
올 11월부터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이 강화됩니다.
문제은행 방식인 학과 시험은 문제 수를 730개에서 1,000개로 확대합니다.
또,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주행 금지 등 개정 법률을 반영해요.
장내기능시험은 주행거리를 현재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리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T자 코스) 등 5개 평가항목이 추가됩니다.
4. 만 65세부터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월1일부터 만 65세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현재 만 70세 이상 본인부담률이 50%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이 혜택을 만 65세로 확대됐어요.
어금니, 앞니 중 2개까지는 정해진 비용의 50%를 부담하면 되요.
틀니와 임플란트는 동시 보험 적용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세요!
이 외에도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 부담비용이 5%로 낮아집니다 ^^
5. 김영란법 시행
9월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됩니다.
김영란법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란법은 공공기관 공무원과 각급 학교, 학교 법인, 언론사에게 적용되며
한번에 1백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식사는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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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 밖에도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시행, 만 12세 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등
바뀌는 내용이 많으니 혜택은 챙겨가세요 ^^
하반기도 힘내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도 1577-1577 대리운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