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가 동그라미 모양으로 바뀐다. 8개월 동안의 교체·계도 기간을 거쳐 2017년 9월부터는 새 표지만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2개월 동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집중적으로 교체하고,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새로운 모양의 표지를 전면 사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사각 대신 동그라미로…2017년 9월부턴 기존 표지 사용 못 해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가 내년부터 동그라미 모양으로 바뀐다. 8개월 동안의 교체·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는 새 표지만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2개월 동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집중적으로 교체하고,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새로운 모양의 표지를 전면 사용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사용 중인 주차표지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바뀌는 표지는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노란색 바탕,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흰색 바탕에 동그라미 모양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현행대로 초록 바탕의 사각형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장애인 자동차는 동그라미 표지를, 주차가 불가능한 장애인 자동차는 사각형 표지를 달게 돼 구분이 더 분명해졌다.
복지부는 "등록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장애인 표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는 데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적발된 경우가 있다"며 "일괄 교체를 통해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것이 교체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위·변조를 막고 주차 가능 여부를 밖에서도 알아보기 쉽도록 하는 것도 교체의 이유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16년12일부터 한 달 동안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도 벌인다.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고속버스터미널, 철도역, 아파트 등 불법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된 전국 5천164곳이 대상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뿐 아니라 주차표지의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행위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014년부터 해마다 2번씩 합동 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이 6번째다.
최근 실시한 올 상반기 단속에서는 불법주차 등 569건을 적발해 과태료 8천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