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국가에 대한 청구권은 5년)
예외
1.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2. 객관적으로 채권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경우,
3.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가 신뢰하게 한 경우,
4.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 받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어서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부인이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를 다수 확보한 상황에서도 이혼만은 하지 않겠다며 시종일관 이혼청구기각을 구하였음에도
법원이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부인)의 이혼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이혼 판결을 선고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부인)가
항소(2심)하고 상고(3심)하였으나, 결국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만 경우,,,,
만약, 위 이혼 소송의 확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피고(아내)가 이혼청구 기각 사유로서 주장하였던 남편의 부정행위(유책배우자의 청구로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실무)의 구체적인 내용(상간녀, 일시, 장소 등)을 안지 3년이 지나게 된 경우라면,
남편이 후에 청구된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아내의 위자료 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위 예외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권리보호 수단을 법원과 함께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 판례(법원)가 일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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