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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앵커 박민호 입니다.
지난 5월 20일, 여야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과거사법), n번방 방지법 등 133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안 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과거사법이 있는데요.
이 법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면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권위주의 통치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권위주의 통치를 쉽게 이야기하자면 독재 정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부터 전두환 정부 시절까지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이 시기에 인권침해를 겪었던 피해자들이 법에 호소해도 구제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라도 과거사법을 통과시켜서 피해를 보상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당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 중의 하나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 피해자 최승우 씨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을 파헤치기 위한 과거사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오랫동안 농성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과거사법이 통과되어서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에게 큰절을 하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까지 여야가 대립하는 모습이 주로 보였는데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되며 협력과 상생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시작으로 21대는 더욱 협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법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다시 확인할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통합당이 지나친 예산 소요가 우려된다면서 배상과 보상 조항을 삭제하자는 요구를 받아들여 통과되었기에 피해자 입장에선 상당히 아쉬운 법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n번방 방지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인터넷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동영상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는 n번방 방지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물을 미리 확인해서 철저히 삭제함으로써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법의 통과로 국가가 카카오톡 메신저, 이메일 등 감시하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려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인터넷 사업자의 철저한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강조한 것이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