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단 시행 후 첫 신고인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지난 후 그 금액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다.주지하듯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3/103 즉 2.91%이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용역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2/102(음식점업은 2008년까지 6/106)이며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와 유사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6/106(중고자동차는 10/110)이다.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다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보다는 조금 낮은 편인데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자.
◆취득가액 한도 규정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하락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조항의 2항을 보면 의제매입세액 산정시의 취득가액 한도를 고금을 취득한 해당 과세기간에 수집한 사업자가 공급한 고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한도로 두고 있다.
즉, 소비자로부터 매입한 고금의 매출액의 80%를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산정하는 취득가액의 한도로 하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소매상이 고금 3.75g을 10만원에 매입한 후 금도매상에게 105천원에 매출한다면 취득가액의 한도는 105,000*80%=84,000원이 되며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2,446원이 된다.(84,000 * 3/103)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취득가액의 한도인 80% 규정이다. 한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고금의 취득가액에 25% 이상의 마진을 보아야만 한도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즉 고금 3.75g을 10만원에 매입했다면 125천원 이상의 금액으로 팔아야만 취득가액 한도(125천원*80%=10만원)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취득가액의 한도에 모두 걸릴 것이고 이 한도규정은 결국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낮추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고금의 마진율을 1%에서 5% 정도로 본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35%에서 2.45%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효과까지 감안한다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더욱 더 하락 또한, 검토해야 할 것이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종합소득세와 뭔 연관이 있느냐고 반문할 수 도 있겠지만 각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차감되어 이익을 증가시키게 된다(다른 의제매입세액과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
즉 위에서 예를 든 수치로 계산해본다면 고금 3.75g을 소비자로부터 10만원에 매입하여 105천원(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거래징수 받음)에 금도매상에게 매출한다면 소매상은 5천원의 이익을 볼 것이다.
고금 매입·매출과 관련된 다른 경비가 없다고 본다면 세법에서 보는 이익은 소매상의 마진 5천원과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2,446원을 합한 7,446원을 이익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렇게 산출된 이익에 세율 8.8%~38.5%(주민세 포함)을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징수하므로 실질적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2.234%에서 1.507%(고금의 마진율을 5%로 가정)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에 명시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2.91%보다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낮아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소매상 입장에서는 의제매입새액공제제도가 없을 때 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가 있는 게 사실이다.
소비자로부터 재유입된 고금이 소매상, 금도매상을 거쳐 정련한 후 제조공장의 원재료로 투입된 후 제품화되어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 금 가격이 변함이 없더라도 마진과 공임등으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정부가 거둬들이는 부가가치세는 재유입될 때의 고금 가격의 10% 보다는 많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금의 양성화로 인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부가가치세는 양성화 이전보다 고금 금액의 10% 이상이 징수되는데 그에 반해 실제로 적용되는 고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너무 낮다는 것이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근본 취지는 소매상등의 사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거나 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준다는 측면이 아니라 소매상 등의 사업자가 창출하지 않은 부가가치(즉 소비자가 보유했던 고금의 가치부분)로 인한 가격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효과(환수, 누적효과라고 함)를 제거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현실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라 양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더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