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로서 토지보상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수용자는 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83조).
○신청절차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피수용자는 이의신청서에 재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다(토지보상법시행령 제45조).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사업시행자의견 제출 후 이의재결심의 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중 이의유보 없이 공탁금을 출급하는 토지소유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이의재결심의 2~3일전에 공탁금 출금 및 이의유보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이의재결에서 제외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이의신청에 대한 형식적 요건심사로 우선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권이 있는 자(피수용자) 인지 여부, 이의신청서가 이의신청기간 내에 제출되었는지 여부, 이의신청인이 수용재결보상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 수령 시 이의유보 조건을 부가했는지 여부, 사업시행자가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였는지 여부와 공탁 시 반대급부 조건의 부가 여부 등을 심사한다. 형식적 요건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이의신청 각하 대상이 되므로 별도로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며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이의신청인에 한하여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①반대의견 징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이의신청의 상대방(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심의에 필요한 자료(이의신청에 대한 사업시행자의견, 보상금의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를 징구한다.
②평가
이의신청사유가 보상금의 다툼인 경우에는 재평가하되, 평가기관은 협의평가나 수용재결 시 이미 평가한 감정평가기관은 제외하며, 이 경우 평가시점은 수용 재결일이 된다.
③재결대상
이의신청은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제기하는 것이므로 수용재결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이의신청 재결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의신청 재결의 결과
①각하재결
이의신청요건 심사결과 이의신청 제기기간이 초과되었거나 피수용자가 아닌 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②변경재결
이의신청에서 당사자 간의 다툼이 보상금인 경우에는 재평가 결과 재평가금액이 수용재결 금액보다 많으면 재평가한 가격으로 보상금을 변경한다.
③기각재결
재평가한 금액이 수용재결금액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또는 이의신청에서 주장한 내용이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④취소재결
수용재결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재결을 취소하며 여기에는 당연 무효 사유에 의한 무효 선언적 의미에서의 취소도 포함된다.
○이의재결의 효력
①증액보상금의 지급
사업시행자는 이의신청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84조).
②재결확정증명서 발급
이의신청재결에 대하여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재결은 확정되고, 사업시행자 또는 피수용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확정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토지보상법시행령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