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녀는 삼국시대의 유녀(遊女)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찍부터 우리 역사에 나타난다. 조선은 개국과 함께 중앙집권체제를 마련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관아에 기녀를 배치하였다. 기녀는 관청의 행사와 관리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기생은 관기가 대부분으로 기녀들이 독립적으로 기방을 차린 뒤 손님을 받는 일은 조선후기의 일이다.
기녀는 한양에 거주하는 경기(京妓)와 각 고을의 지방기(地方妓)로 나뉜다. 기녀의 수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연회를 자주 연 연산조때 기녀의 수는 크게 증가되어 한때 한양에 머문 기녀가 만여명에 달했다. 각 지방에는 목(牧), 부(府), 군(郡), 현(縣) 등의 행정구역에 따라 기녀의 수가 정해졌는데 적은 곳은 20명에 불과했지만 평양과 같이 색향(色鄕)으로 유명한 곳은 200명이나 되었다.
이러한 기녀제도는 유교를 국가사상으로 하는 조선 사회의 질서에 사실상 반대되는 것으로서 이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조선초부터 활발했다. 그러나 기녀제도가 관리들 자신의 처신에 직접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폐지는 불가능하였다. 특히 관료들 사이에 “전국의 기녀제도가 폐지되면 관리들이 모두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일반 가정의 여자를 범하여 훌륭한 인재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므로 기녀제도를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많았는데, 오늘날 국가에서 윤락가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려는 인식과 유사하였다. 결국 기녀제도는 조선의 사회적 통치이념과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한말까지 유지되었다.
■ 누가 기녀가 되는가?
기녀의 종류는 여악(女樂), 의녀(醫女), 창기(娼妓), 등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관기(官妓)를 뜻한다. 이들의 신분은 천인으로 국가에 소속된 공노비와 같은 존재였다. 기녀는 노비와 마찬가지로 한 번 기적(妓籍)에 올려지면 천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가령 양반과 혼인하더라도 그 자식은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에 따라 아들은 노비, 딸은 기녀가 되었다. 기녀의 신분은 관아에 예속된채 세습되었다. 늙거나 병이 들어 기녀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는 딸이나 조카 혹은 여자아이를 대신 들여보내야 했으며 혹은 돈을 바치고 속량되는 경우가 아니면 평생 벗어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녀는 모녀관계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대를 잇는 기녀외에도 일반 백성이나 양반의 자식이 기녀가 되기도 하였다. 흉년이 들어 가족이 흩어질 때 흔히 여자아이는 기녀로 팔려갔으며, 역적 집안의 여자들이 강제로 기녀가 되기도 하였다.
■ 기녀의 자질
기녀의 활동기간은 15~50세인데 어린 기녀를 동기(童妓), 나이 든 기녀를 노기(老妓), 노기보다 나이가 많아 퇴역한 기녀를 퇴기라고 불렀다. 기녀 중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활약하는 것은 한양에 거주하는 경기(京妓)였다. 이들은 어린 나이에 기녀 교육을 시작하기도 하지만 보통 15세가 되어 기적에 오른 뒤 장악원에 소속되어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다. 교육과목은 글씨, 그림, 춤, 노래, 악기연주, 시, 책읽기, 대화법, 식사예절 등 타인을 대하거나 즐겁게 할 때 필요한 것이었다. 특히 이들이 상대하는 부류가 왕족과 고관이나 한학적 교양이 높은 유생이었으므로 예의범절은 물론 문장에도 능해야 했다. 기녀 한 명마다 담당선생이 지정되었으며 악기 하나는 전문적으로 배우게 하였다.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였으며 실력이 향상되지 못하면 벌을 서거나 심한 경우 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한양에서 교육받은 기녀가 뛰어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재주는 중앙에서 가르치면 충분했으나 인물에 있어서는 지방출신도 필요하였다. 따라서 지방관청에 소속된 지방기(地方妓) 중에서도 미모와 재주가 출중하면 한양의 관청으로 발탁되었다. 조선시대의 미인은 옥같이 흰살결에 뚜렷한 이목구비를 갖춘 정갈한 얼굴로 대표되었는데, 이러한 미인은 각 지방에서도 선발해야만 수요를 채울 수 있었다. 교육을 마친 후에 이들은 용모와 재주에 따라 1패(牌), 2패, 3패의 3등급으로 나뉘었다. 1패는 왕과 고관이 도열한 어전(御前)에 나가 춤과 노래를 부르는 최상급 기녀이며, 2패는 각 관아와 고관집에 출입하는 기녀이고, 3패는 일반인과 상대하는 제일 하급 기녀이다.
■ 특수한 기녀인 의녀
기녀 중에는 양방(兩房)기생이라고 하는 내의원 혜민서 소속 의녀인 약방(藥房)기생과 상의원(尙衣院)의 침선비(針饍婢)인 상방(尙房)기생이 있다. 의녀제도는 내외법이 엄격한 조선사회에서 여자들의 진료를 남자 의원에게 맡길 수 없어서 마련되었다. 의녀제도는 태종 6년(1406)에 처음 생겼다. 당시 부인들이 병에 걸렸는데도 남자 의원에게 몸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워 치료를 회피하게 되어 죽기까지 하였다. 그러므로 관청에 소속된 어린 여자노비를 선발하여 의녀로 삼았다. 이것은 여성들의 인명을 소중히 여긴 것도 있지만 남성과의 접촉을 막으려는 의도에서였다. 세종대에는 지방에도 의녀를 두었는데 지방관청의 어린 여자노비를 제생원에 데려다 의술을 가르친 후 본래 고을로 돌려보내어 그 지역의 부녀환자를 돌보게 하였다.
의녀들은 의학서적과 약방문을 읽기 위해 한문교육을 받은 후 침술과 출산 등을 배웠다. 이외에도 유교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 논어, 맹자, 중용, 대학 등을 배워야했다. 그리고 이들은 의술을 배우더라도 주로 남자의원의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의녀들이 부녀환자를 진료할 때는 방밖에 남자 의원이 동석하여 의녀가 말하는 환자의 증세를 듣고 치료방법을 처방해주었다. 약의 조제도 의원이 처방한 것을 만들어 주는 일을 하였다. 그렇지만 남자 의원이 여자환자를 볼수 없는 상태에서 의녀만이 환자의 환부를 만질 수 있었다. 따라서 부녀자들의 부스럼과 출산, 간호 등은 의녀가 아니면 할 수 없었다.
상의원에 소속된 침선비는 왕과 왕비의 의복을 짓는 일을 하는 기녀였다. 의녀와 침선비가 기녀로 분류되는 이유는 왕실과 관료들의 접대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약방기생, 상방기생 또는 선상기라고도 불렸다. 특히 내의원의 의녀들은 약방기생이라 하여 예복으로 녹의홍삼을 입고 침통을 찰 수 있는 대우를 받았다. 또한 궁중이나 고관집 연회에서 첩이 되어 사대부계층에 들어갈 수도 있었으므로 신분상승을 위한 계기가 되었다.
의녀가 기녀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은 연산조부터였다. 연산군은 궁중에서 비빈, 내인들의 진료에만 종사하던 의녀들에게 가무와 악기연주를 가르쳐 일반 관기와 함께 연회에 참석시켰다. 그리고 의녀들은 한문교양을 수학하였으므로 글도 쓰고 시를 지을 수 있어 일반 관기보다 품격이 높았다. 연산조에는 궁중연회를 많이 열어 의녀가 본직인 의술보다 기녀로서의 역할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다. 중종반정 이후 의녀의 연회 참석을 금지 시키고자 하였으나, 잘 시행되지 않아서 결국 의녀들은 한말까지 의료와 가무를 병행하는 애매한 직업을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