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바대 산악회 회칙(전문)
제정 : 2011. 2. 6.
개정 : 2011. 12. 14. (내용: 제 1조 본회의 명칭 참바대산악회, 제 8조)
제 1조(명칭) : 본 회의 명칭은 참바대산악회라 한다.
제 2조(목적) : 본회의 목적은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수련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신의와 우의를 다지는데 있다.
제 3조(회원) : 본회의 회원은 문형리에 연을 둔 모든 자로써 본인의 희망으로
가입 할 수 있다.
제 4조(임원 및 임무) :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1명) :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 한다.
총무(1명) : 회장이 임명하며, 재무 및 실무업무를 처리한다.
대장(1명) : 총회에서 선출하며 산행의 기획 및 준비진행을 맡는다.
제 5조(임원의 임기) :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6조(총회) : 매년 12월중 회장이 소집하며 회칙의 개정, 임원의 선출, 예산의 편성및
결산의 승인,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임시총회) : 필요시 회원 5인 이상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 7조(의결) : 회의 일을 충분히 공지하고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8조(재정) :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등으로 구성한다.
1.회비 : 년회비 : 원, 선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회비 : 본회가 주관하는 산행당일 참석자로 최소의 필요경비로 한다.
기타 : 특별 참석자의 회비는 당일 경비의 1/n로 하고 자격은 동등하다.
2. 찬조금 : 회비외 자발적으로 하는 금전 및 물품의 기부
3. 지출 : 본회의 목적에 부합한 산행의 공동비용에 사용한다.
제 9조(재정관리 및 회계연도) :
1. 본회의 재정은 총무가 관리하고 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인수인계하고
현황을 다음 산행 때까지 회원에게 고지한다.
2.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10조(탈퇴 및 재가입) : 본인의 의사로 자유로우며 일체의 권리는 주장하지 못한다.
제 11조(준리규정) : 1.본회는 비영리 단체이므로 안전 및 제반사고에 대해책임지지 않는다.
2.본 회칙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 관행과 보편적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본회의 명칭 변경은 2011. 4. 21부터 소급적용한다.
2. 본 회칙은 2011. 12. 4 부로 개정 시행한다.
첫댓글 개정 예정문을 올리니 충분히 생각하시고 연말 정기총회에서 좋은 의견 주세요.
잘된것 같은데요....다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단,연임할수 있다..ㅎ
윽! 어쩌러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