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탁원부를 열람하라
신탁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갑구’란에 기재된 신탁 번호를 확인한 후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해당 부동산에 관한 신탁 유형, 신탁 조건과 임대차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물건에서도 종종 이러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 낙찰받은 후 신탁회사를 가장한 대출사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신탁하였는데,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임차인이 낙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출금이자를 연체하자 신탁회사에서 경매를 진행시켰고, 배당과정에서 임차인은 자격이 없는자와의 임대차계약이라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평화동 00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차 가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등기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가계약금 50만원을 송금한 사건이 발생하여 등기부를 확인한바 신탁된 부동산임이 밝혀졌고, 당황산 나머지 질문을 하였기에 주의하라는 차원에서 글을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