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추석을 계기로 아마도 상조업 전체에 심각한 상조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불식 할부거래법 추가조항으로 자본금 을 15억 으로 향상하고 2016년 1월부터
매년 외부감사를 필수로 받고 회원이관 또한 금지를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5000명 이하의 회원을 보유한 회사는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해약율 또한 가파르게 상승한다,
특히 올해는 경제불황과 상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터라
상조가입 해지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조 서비스는 장례절차 진행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을 동반한다. 상조 관련 소비자분쟁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일부 상조 업체의 재정악화 또는 도덕 불감증으로 회원의 계약해지 요청에 따른
해지환급금 미지급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명절 가족들과 모인자리에서 가족의 상조가입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핗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알아두는것도 현명하다,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회원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상조 회사는 약관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납입한 돈을 환급해야 한다는
울산지방법원의 판례(2014나2013)를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