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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국물품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경제수역포함)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다.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입항전수입신고 : 신속통관 필요時(대통령령) 선박/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 라. 반출물품 ① 수입신고수리(세관장)전 반출승인[관세담보(정부/지자체, 대통령령 물품 생략가능),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②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대통령령, 관세담보가능)(운송수단/관세통로/하역통로/장치 장소로부터)를 하고 반출된 물품 |
2) 수입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반입) + 우리나라(운송수단 안)에서 소비/사용하는 것
(1) 외국물품 가.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경제수역 포함)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포함 * 공해 : 영토에 인접하여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의 바다 * 경제수역 : 연안국이 수산 자원, 해저 자원 등 해양의 전체 자원에 대해 관할권을 지배할 수 있는 지역 나.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2)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① 선용품(船用品)/기용품(機用品)/차량용품 ⓐ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 ⓑ 관세청장 정한 지정보세구역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 마침 ⓒ 우리나라 입국 X, 우리나라 경유 제3국 출발하려는 자 : 제공 및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 ② 여행자의 휴대품 [운송수단/관세통로에서 소비/사용] ③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 (3) 선용품 :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 => 음료/식품/연료/소모품/밧줄/수리용 예비부분품/부속품/집기/유사물품 |
3) 반송 :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
4) 운송수단
(1) 외국무역선 :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 <=> [내항선(內航船)]
(2) 외국무역기 :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 <=> [내항기(內航機)]
(3) 환적(換積) : 동일세관의 관할구역, 입국/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
(4) 복합환적(複合換積) : 입국/입항 운송수단에서 다른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 출국/출항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
5) 운영인
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갱신)에 관한 특허(세관장)를 받은 자
나.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세관장, 기능을 정하여)를 한 자
3. 법 적용의 원칙 등
1)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1) 관세법 해석/적용 時 : 납세자의 재산권 부당 침해 X <=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 기준
(2) 관세법 해석/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
: 이에 따른 행위/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새로운 해석/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 X
(3)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가능
(4) 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관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 :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세청장, 관세법에 따른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 및 회신 필요
② 회신한 문서의 사본 송부 :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
=> 예외 : 사실판단과 관련된 회신, 기존의 해석에 따라 회신한 경우
③ 해석 요청 : 질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
의견을 첨부하여 해석 요청하여야 한다.
④ 재해석을 요청 : 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민원인에 회신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된 법 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관세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회신
ⓐ 기획재정부장관 직접 회신 가능 :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송부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국세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질의
2. 관세청장의 법 해석에 대하여 다시 질의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의 회신문이 첨부된 경우의 질의 (사실판단관련사항 제외)
3.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⑥ 우리나라가 가입한 관세에 관한 조약에 대한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첨부 해석 요청
=>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 신의성실
납세자의무 이행 時 및 세관공무원 직무수행 時 :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3)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 재량 직무수행 時 :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4. 기간과 기한
1) 기간계산
①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 [승인일] = [수입신고의 수리일]
②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2) 기한계산
③ 기한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토요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 그 다음 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
④ 국가관세종합정보망/전산처리설비 가동정지 :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
-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가동정지 사유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한국은행(대리점포함)/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비정상적인 가동,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
3) 관세의 납부기한
① 관세의 납부기한
1. 납세신고 :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2. 납세고지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② 납세의무자 : 수입신고 수리전 해당 세액 납부가능
4) 일괄납부
③ 납세실적 등 고려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
=> 세관장은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납부 가능
5) 월별납부
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월별납부)하고자 하는 자
=>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월별납부의 승인 신청
②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 세액의 월별납부 승인 (유효기간=>승인일부터 2년 후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③ 월별납부의 대상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규정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월별납부의 승인의 취소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1. 관세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월별납부를 승인받은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및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를 유지 어렵다고 세관장인정 하는 경우
⑤ 승인 갱신 :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승인 갱신에 필요한 사항 알림
ⓐ 승인갱신하려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
ⓑ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천재지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1) 기한까지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할 수 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1.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 :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
1. 납세의무자의 성명·주소 및 상호
2.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신고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4) 납부기한 연장 時
ⓐ 관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5) 납부기한연장 취소
1.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2. 재산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3.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4. 납부기한연장 취소 時 :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5. 서류의 송달 등
1) 납세고지서의 송달
① 관세의 납세고지서의 납세의무자에게 송달 : 직접 발급, 인편(人便), 우편
② 납세고지사항 공시(公示) : 해당 세관의 게시판. 그 밖의 적당한 장소
=>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가 모두 불분명하여 관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
③ 납세고지사항 공시 時 :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2)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
(1) 신고/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신고/제출한 자료(신고필증포함) 보관
=>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반송신고, 보세화물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 적하목록 제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1. 수리일부터 5년 :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계약서(갈음), 지식재산권거래관련계약서(갈음), 수입물품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2. 수리일부터 3년 : 수출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 수출물품·반송물품 가격결정에관한 자료, 수출거래·반송거래 관련계약서(갈음)
3. 수리일부터 2년 :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3) 보관방법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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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세의 부과와 징수
1. 관세의 징수
1) 관세징수의 우선
(1) 관세징수의 우선
① 관세납부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공과금/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②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징수경우 체납처분대상이 재산인 경우(물품X) 관세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
(2) 국세기본법에 따른 관세징수의 우선순위
① 체납처분비, 가산금, 체납된 국세의 순위
② 세입금의 영수순위 : 체납처분비ㆍ가산금ㆍ방위세ㆍ교육세ㆍ내국세의 순위 => 목적세 선순위(일반내국세보다)
③ 국세의 우선권 : 압류에 의한 우선ㆍ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등
2) 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각각의 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cf> 세법 : ⓐ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
ⓑ 내국세,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
② 관세법에 따른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 :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 적용
2. 관세의 부과
1) 통칙
(1) 과세물건 :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2)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3) 적용 법령 :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4) 과세환율 :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수입신고, 관세확정 예외조항,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2) 과세물건확정시기와 납세의무자
(1) 과세확정시기와 납세의무자
관세확정시기 | 확정시기 | 납세의무자 | ||
1. 수입물품 ① 납부세액,납부부족세액, 화주의 주소 및 거소 불분명 : 신고인 연대책임 ② 화주가 불분명할 때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송품장,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 포함) | 수입물품의 화주 | ||
2. 외국물품[선용품/기용품/차량용품/그 판매할 물품] 하역 허가 | 하역 허가 받은 때 | 하역허가를 받은 자 | ||
3.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 | 보수작업 승은 받은 때 |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자 | ||
4.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 | 멸실/폐기된 때 | 운영인 또는 보관인 | ||
5. 보세공장외/보세건설장외/종합보세구역외 작업을 허가 or 신고 | 허가/신고받은 때 | 허가/신고 받은 자 | ||
6.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 | 신고/승인받은 때 | 신고/승인 받은 자 | ||
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 | 소비/사용된 때 | 소비자/사용자 | ||
8.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 |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 반출한 자 | ||
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 | 수취인 | ||
10.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보세구역장치물품, 보세운송물품, 기타] |
도난/분실된 때 |
[운영인/화물관리인, 신고/승인을 받은자, 보관인/취급인] | ||
11.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 매각된 때 | |||
12.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 | 수입된 때 | |||
1~11항의 이외의 물품 |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소유자/점유자 | |||
법령적용기준시기 : 1~11의 각 항의 사실이 발생한 날,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사용전 수입신고된 날 |
(2) 납세의무자 기타
② 화주 또는 신고인과 예외로 규정된 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③ 관세법 또는 다른 법령, 조약, 협약 등에 따라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④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2차 납세의무자는 담보제공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 보증인이 납세의무를 이행않는 경우 납세의무를 진다.
⑥ 납세의무자(납부보증인, 제2차 납세의무자 포함)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만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세의 납세신고일(부과고지 時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납부의무(관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소멸
(1)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2)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3)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2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② 예외 :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2. 제27조제1항을 위반 가격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③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까지 해당 결정/판결/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가능 (1~4)
1. 제5장제2절(제11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2.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
3.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
4. 제313조에 따른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이 있은 경우
④ 경정청구일 및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결정/판결/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가능(5~6)
5. 제38조의3제2항·제3항 또는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6.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조정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의 예외
1. 법 제16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는 경우(확정시기의 예외)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2.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3.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중 먼저 도래한 날의 다음날
가. 제211조(잔금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완료보고를 한 날
나. 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기간(특허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만료되는 날
제176조(특허기간) 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 10년 이내 ② 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 기간고려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4. 과다환급 또는 부정환급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환급한 날의 다음날
5. 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을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
(다만,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날)
(4)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세금 부과 후 과세당국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가 완성된 때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납세자의 과오납금/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관세의 징수권과 과오납금/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 관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1. 신고납부 :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월별납부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관세(보정기간) :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2. 수정신고 : 수정신고일의 다음날의 다음날
3. 부과고지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4. 수입신고전 물품반출 :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납세고지하여 부과하는 관세 : 납부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1. 경정청구 : 경정결정일
2. 착오납부, 이중납부 : 납부일
3. 계약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의 경우 :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보세공장반입신고일
폐기/멸실/변질/손상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 : 해당 물품이 폐기/멸실/변질/손상된 날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 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4. 관세납부 후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가 취하/각하된 경우 : 신고의 취하일/각하일
5. 적법납부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 법률의 시행일
(5) 시효의 중단 및 정지
①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
1. 납세고지 2. 경정처분 3. 납세독촉[(납부최고(納付催告)포함] 4. 통고처분 5. 고발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소제기 7. 교부청구 8. 압류
②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③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⑤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3. 납세담보
1) 담보의 종류 등
(1) 담보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 2. 국채/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등기/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②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납세보증서는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③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채/지방채 및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에 대한 담보물의 평가
1.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공표된 최종시세가액
2. 제1호 外 유가증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3) 토지 및 보험 등기/등록돤 유형자산에 대한 담보물의 평가
1. 토지 또는 건물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4) 담보의 제공절차 등
①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수량·금액 및 담보사유를 기재한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채/지방채로 담보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채권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해야 한다.
③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담보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증권발행자의 증권확인서와 해당 증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납세보증보험증권/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가 되는 보증/보험의 기간은 해당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되,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토지, 보험에 가입된 등기/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⑦ 보험에 가입된 등기/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보험기간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⑧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의 금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다만, 그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⑨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부과고지)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1.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후 10일 이내에 법 제2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납세의무자(관세납부 보증한 자 포함)는 이 법에 따라 계속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에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세관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포괄담보>
①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 및 담보의 최고액과 담보제공자의 전년도
수출입실적 및 예상수출입물량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요건, 그 담보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2) 담보의 변경
① 관세담보 제공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변경을 통지한 때 지체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② 관세담보 제공자는 담보물, 보증은행,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담보의 관세충당
(1) 담보의 관세충당
①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충당하
더라도 제41조(가산금)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인에게 이를 직접 돌려주어야 한다.
(2) 담보의 관세충당방법
1.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이를 매각하는 방법
2. 담보물이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보증인에게 담보관세 상당금액을 납부할 것을 즉시 통보하는 방법
(3) 담보물의 매각
① 세관장은 제공된 담보물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담보제공자의 주소·성명·담보물의 종류·수량, 매각사유, 매각장소, 매각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매각예정일 1일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는 때에는 담보물의 매각을 중지하여야 한다.
(4)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①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② 세관장은 관세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3) 담보의 해제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담보의 해제신청
제공된 담보를 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담보의 종류·수량 및 금액, 담보제공연월일과 해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해제사유를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세관장이 관세의 사후납부사실 등 담보의 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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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 제1관 가격신고 등
제27조 (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前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수입신고 時 가격신고 제출자료
cf> 수입신고 時 가격신고자료 제출 : 1.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2.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cf> 수입신고 時 가격신고자료 전부 or 일부 未제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2.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cf> 물품의 수입신고일 前 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와 가격신고자료를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과세자료)
1. 송품장 2. 계약서 3. 각종 비용의 금액/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4.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2. 정부조달물품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4. 관세 및 내국세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5.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다만, 당해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수입확인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한다.
6. 수출용 원재료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8.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9. 그 밖에 과세가격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가격신고생략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 제3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물품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구매수수료 제외)
5.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2. 법 제39조(부과고지)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3. 「관세법 시행령」제16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제1항 각호의 물품 :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하는 경우
4. 제8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물품
제28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
①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하는 경우
1.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하여지는 물품(기획재정부령 한정)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cf>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기획재정부령으로 한정하는 것) : 원유·곡물·광석 그 밖의 이와 비슷한 1차산품을 말한다.
2. 관세조정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하여 질 수 있음이 제2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2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3.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잠정가격 가격신고자 제출서류 :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과세자료)첨부와 함께 필요한 사항
1.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항 : 수입신고 時 가격신고자료 [1.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2.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2. 거래내용
3.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4. 잠정가격 및 잠정가격의 결정방법
5. 가격확정예정시기
② 납세의무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cf>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확정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cf> 세관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내용이 변경되는 등 잠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한 신고기간(2년의 범위안에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하는 기간은 지정한 신고기간의
만료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cf> 확정가격신고 時 필요한 서류 :
과세자료 중 3. 각종 비용의 금액/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4.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포함
1. 잠정가격신고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와 신고일자
2. 품명 및 수입신고수리일자
3.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과 그 차액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가격신고받거나 제3항에 따라 가격확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cf>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 및 환급하는 때에는
제33조(수정신고), 제34조(세액의 경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0조(과오납급의 환급신청) 내지 제55조(미지급자금의 정리)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가격조사 보고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을 결정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입업자, 경제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국민 생활에 긴요한 물품으로서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계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cf> 수입신고가격의 공표
① 관세청장은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의 집계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대상 수입물품의 선정기준 및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의
집계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입물품의 상표 및 상호
2. 수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수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③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
1.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에 해당할 것
2.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자가 2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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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 有 조정한 거래가격 (가산금액): [ + 실제지급 or 지급하여야할 금액]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구매수수료 제외)
2. 해당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인하된 가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직접/간접으로
공급할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관련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 연불 [延拂,年拂, deferred payment] : 대금 지불을 일정 기간 뒤로 늦춤
가.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나.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
다.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1.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2.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3.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훈련비 또는 외국교육비
4. 그 밖에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
③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1조 ~ 제35조)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판단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해당 물품의 처분/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1.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2.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2.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3. 그 밖에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cf>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1. 구매수수료 :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관련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해 행하는 용역의 대가, 구매자가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2.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3.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수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구매자를 대리해 행하는 용역
1.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물색/구매관련사항 전달/샘플수집/물품검사/보험·운송·보관 및 인도 등 알선하는 용역
2.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나. 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
다.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해당 수입물품의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 특허기술·노하우 등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과 새로이 수행하여 얻은 기술로 한다.
물품 및 용역의 가격 결정 :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가. 당해 물품 및 용역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
: 그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나. 당해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 그 생산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다. 당해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와 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경우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라.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기술등")이 수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경우
: 당해 기술등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기술등의 금액
이와 유사한 권리
1.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영업비밀")
권리사용료
①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③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사용료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가. 특허발명품
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라.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
2. 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4.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④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마그네틱디스크·시디롬 및
이와 유사한 물품[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8523호에 속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⑤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사용료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 기타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운임, 보험료, 그 밖의 운송비용과 관련된 비용
①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③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항공기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한다.
④ 다음 각호의 물품의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의
운임을 당해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
1. 수입자의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되는 물품
2.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실제 적재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
3. 기타 특수조건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
⑤ 운송비용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
①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다음 각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거래수량/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 :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① 수입가격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비교가격")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
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
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 or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동종·동질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물리적특성/품질/소비자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경미한 외양차이)
② 제1항을 적용 時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거래시기/거래단계/거래수량 등("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유사물품 :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
② 제1항을 적용 時 유사물품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제33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後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 :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
: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동종·동류의 수입물품 :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 포함)
이윤 및 일반경비
: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동종·동류비율")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동종·동류비율
1.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은 동종·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②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2.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제34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 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해당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을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2. 해당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설계·고안·디자인 또는 공예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 ~ 제34조까지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 수입신고일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 :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하는데 기준가격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가격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관세청장의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결정
1. 수입신고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 범칙물품
7. 기타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30조제1항이나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36조(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산정할 때
더하거나 빼야 할 금액
2. 제3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의 신청
①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당사자·통관예정세관·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
1.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대리점계약서·기술용역계약서·기술도입계약서 등)
2.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3. 수입물품공급계약서
4. 수입물품가격결정의 근거자료
5.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가 과세가격의 심사에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을 위해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개월
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할 것
2.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신청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거짓이 없고 그 내용이 가격신고된 내용과 같을 것
3.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아니하였을 것
4.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될 것
제37조의2 (관세의 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관세청장/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조정 및 관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
2. 그 밖에 과세가격의 결정·조정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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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부과와 징수 - 제1관 세액의 확정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납세신고 :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수입/수출/반송의 신고)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3.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4.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
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 관세청장은 법 제38조제2항규정에 의한 세액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때는 심사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제외)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물품의 감면/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납세실적과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신청할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자율심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는 자율심사한 결과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한다.
세액의 정정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정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납세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정정하고, 그 정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납세신고, 자율심사 및 제4항에 따른 세액의 정정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관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준용(국세/관세납부대행기관)한다.
자율심사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고자 신청하는 경우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자율심사를 하는 납세의무자("자율심사업체")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자율심사의 방법/일정
등에 대하여 자율심사업체와 사전협의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게 수출입업무의 처리방법 및 체계 등에 관한 관세청장이 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자율심사업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율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율심사업체는 당해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납부세액의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보정신청을
하거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여야 하며, 과다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작성한 심사결과
2. 자율심사를 통하여 업무처리방법·체계 및 세액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내용
④ 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과를 평가하여 자율심사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심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방문하여 심사한 후에 통지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요청/방문심사한 결과에 따라 당해 자율심사업체로 하여금 자율심사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고지하고, 개선방법/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케 하는 등 자율심사의 유지에 필요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율심사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자율심사를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3. 자율심사 결과의 제출 등 자율심사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
①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경정하여 고지한 세액(관세와 같이 세관장이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세액을 합산한 것)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납부를 대행하는 기관("관세납부대행기관")을
말한다.
③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관세청장은 납부에 사용되는 신용카드등의 종류, 그 밖에 관세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관세납부대행기관
1. 「민법」제32조 및 「금융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제38조의2 (보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보정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or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1조제4항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액의 보정
① 세관장은 법 제38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보정을 통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보정전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보정후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보정사유 및 보정기한
5.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한
다음에 이미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교부받아 수입신고서상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그 밖의 관련사항을 보정하고, 그
보정한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이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정당한 사유)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면제받으려는 금액
3. 정당한 사유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56조(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제2항의 규정
② 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인가를 받은 은행으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38조의3 (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납세신고한 세액/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수정신고
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정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수정신고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수정신고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기타 참고사항
세액의 경정
① 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경정사유
5. 기타 참고사항
② 법 제38조의3제3항에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2.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①)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는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38조의4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 처분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이 법에 따라 신고납부·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
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2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조정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2개월 내 통지받지 못한 경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을 준용한다.
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①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경정 전의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경정 후의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수입물품 가격의 조정내역, 가격결정방법 및 계산근거 자료
5. 경정사유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납세신고의 사실과 경정청구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세청장은 세관장을 달리하는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가 있으면 경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합 심사할 세관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1.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결정·경정 처분에 따라 조정된 사항이 수입물품의 지급가격, 권리사용료 등 법 제30조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따라 조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교대상거래, 통상이윤의 적용 등 조정방법과 계산근거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세액경정을 하는 경우 경정통지서의 교부, 납세고지, 경정에 대한 재경정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3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령 제3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③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경정사유
6. 기타 참고사항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1.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3.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제253조에 따라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한 물품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과고지 대상물품 : 법 제39조(부과고지)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2.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 제외)
제258조(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제2항
② 우편물이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것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제2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해야한다.
납세고지
세관장은 법 제39조제3항/법 제47조제1항/법 제270조제5항 후단규정에 의해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목·세액·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제41조(가산금)
① 관세를 납부기한 內 완납(完納)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관세를 납부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관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않는다.
가산금적용 非조항
1.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수정 및 경정)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의 이자비용)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일 10만분의 13의 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해당 부족세액의 이자비용)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수리전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3.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감면율을 잘못 적용해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가산금)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제1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2호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5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 면제 절차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32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시행령 제32조의4제5항 및 제6항
⑤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면제받으려는 금액
3. 정당한 사유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1. 이중송품장·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국세체납의 인계
세관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징수하는 국세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이를 인계할 수 있다.
제43조(관세의 현장 수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2.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관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납한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는 변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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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부과와 징수 - 제2관 결손처분 등
제44조 (결손처분) => 납세의무의 소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당 관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체납처분 : 체납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부쳐 납부액을 강제로 징수하는 행정처분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4.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세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
=> 세관장은 법 제4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결손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행정기관/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포함)가 5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관세징수/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자료나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조
의2를 준용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45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 포함)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②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세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세관공무원
2. 변호사·관세사·공인회계사·세무사
3. 상공계의 대표
4. 기획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의 해촉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중 세관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그 신분을 상실한 때
3. 관세 및 국세를 체납한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당해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
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체납세액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의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
②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관세의 체납정리에 관한 의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의견청취 :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 :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의결사항의 통보 :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당 :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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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부과와 징수 - 제3관 과오납금의 환급 등
제46조 (과오납금의 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급해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 신청서 제출 :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과오납한 관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수입신고수리연월일·신고번호 및 환급사유와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과오납의 통지
① 세관장은 과오납의 사실을 안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과오납금결정부와 그 보조부를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매월 과오납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과오납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 과오납금의 충당통지 : 세관장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한다.
③ 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과오납사유 4. 과오납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환급은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
환급의 절차
① 세관장은 과오납금을 결정한 때는 즉시 환급금 해당액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
(국고대리점포함)에 송부하고, 그 환급받을 자에게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세관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세관장의 당해 연도 소관세입금중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세관장의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하고 그 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통지서를 제시받은 때에는 이를 세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급지시서와 대조·확인한 후
환급금을 지급하고 지급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환급받을 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과오납한 관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 다른 지역의
한국은행으로 지급받을 환급금을 송금할 것을 신청하거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관장에게 계좌개설신고를 한 후 계좌에
이체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국고금송금요구서 또는 국고금입금의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한국은행은 세관장으로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는 즉시 그 금액을 당해 은행에 송금하거나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에 이체입금하고 그 내용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을 송금받은 다른 지역의 한국은행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금을 지급한다.
미지급자금의 정리
① 한국은행은 세관장이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된 금액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의 환급통지서 발행금액중 다음 회계연도 1월 15
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환급금을 세관환급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환급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한 금액중 환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이를 조사·확인하여 그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 (과다환급관세의 징수)
①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른 관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에 있어서 그 환급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환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제48조 (환급가산금)
세관장은 제46조에 따라 관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을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는 과오납부한 날(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최종 납부일로 하되, 환급금이 최종 납부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환급금의 각 납부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산금적용 非조항
1.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① 세관장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하거나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법 제47조제2항 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 1천분의 40)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