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부동산소식>문화재 보호법, 규제완화 되나?(경기일보)
강화군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내년 상반기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지정문화재가 112곳에 달해 개발행위 규제 등 주민 피해가 크다고 판단, 지난 10월 문화재 관련 규제완화(개선)를 건의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약속받았다.
그동안 군은 규제완화를 수차례 건의했지만, 문화재청이 수용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군은 문화재로부터 설정되어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현행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200m를 100m로, 그 외의 지역은 500m에서 200m 이내로 축소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상복 군수는 “도심 속에서 사람과 문화재가 함께 공존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문화재를 잘 보존하면서 관광자원화해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 명품 역사·문화 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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