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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그제 민원신청을 하여 뵈었던 몽산 송영환입니다. 국정에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주시여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삼 말씀드리지만...존경하는 김동완의원님의 국회의원 후보당시 공약에 보면 ...양도소득세 인하로 당진의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이 있었는 데...부디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며...현 당진의 부동산 경기에 대한 심각성이 마침 신문기사로 나와 있기에 참고하시라고 여기에 올려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동완 국회의원님!!
즉, 위와같이 3년간의 양도세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현행 단기매매가 아닌 일반세율에 있어서는 현행 최고 38%(지방소득세 포함 41.8%)의 세율을 최소한 미국의 최고 15%와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최고라는 일본의 20%의 세율을 고려해서라도 한번에 선진국과 똑같이 내릴수가 없다면 그 보다는 다소 높은 최고 25%로 최고세율을 조정하여 주십시요..그러면 거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도합 27.5%가 되는 것입니다.
그도 어렵다면 양도세의 일반세율을 최고 30%로 하여 지방소득세 포함 총 33%가 되게하여 최소한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넘지 않게라도 해 주십시요...(세계 어느 나라이고 간에 심지어는 로또 복권이라도 세금도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넘는 법이 없다는 데.. 우리나라의 현 양도세는 일반세율에 있어서도 지방세 포함 41.8%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부끄러운 제도로 생각됩니다.)
또한 최종 그것마져도 안된다면 ..최소한 이번 국회에 개정 발의된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세(66%에 장기보유 미적용) 제도 폐지"가 국회 기획재정상임위에서 확실히 통과되도록 그 나마 반드시 신경을 써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양도세율이 취득후 1년 미만의 기간내에 양도의 경우에는 40%의 ..1년이상이면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되던 것을...노무현 정부에서 갑자기 주택과 토지가 공히 1년미만은 50%로..2년미만은 40%로...2년이상은 현행 6-38%의 일반세율로 적용토록 변경하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현정부에서 주택에 한해서만 취득후 1년 미만의 기간내에 양도의 경우에는 40%의 ..1년이상이면 6-35%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옛날대로 환원하기로 하고...(더구나 취득세도 토지는 4%를 그대로 둔채 주택만 1-2%로 인하되도록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비해 토지는 너무 불공평한 것임)...토지는 현행 그대로 놓아두겠다고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입니다.
더구나 노무현 정부에서 과표기준을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갑자기 변경하는 통에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괴리로 인하여 토지에 있어서는 갑자기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양도세와 취득세가 폭등하였는 데도..이를 감안해 대폭 세율을 인하해 주지는 못할 망정 ...토지는 그대로 놓아 두고 주택만 양도세와 취득세의 인하정책을 쓰고 ..토지는 그대로 수수방관하겠다니...참으로 답답하군요...(의원님의 지역구인 당진은 주택보다도 토지거래의 침체가 지역경제에 더욱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오니 토지에 대해서도 주택과 같이 취득세 인하는 못해 줄 지언정 양도세만이라도 주택과 같이 이번에 취득후 1년 미만 양도의 경우에는 40%의 ..1년이상이면 6-35%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옛날대로 환원하기로 하는 법규로 조속 개정발의를 좀 해 주십시요..왜 주택만 양도세를 그전대로 환원하고 취득세도 한시적이나마 내려 주면서..토지는 안된다는 논리가 어디서 나온 것인 지요?..하우스푸어에 이어 랜드푸어까지 양산되어 국민경제가 거덜나도록 한번 기다려 보자는 것인 지요?..
하오니 재삼 부탁드립니다만 우선 이미 정부안으로 국회에 발의된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 제도 폐지가 기획재정상임위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토지의 양도세율도 변경하려는 주택세율대로 1년미만은 40%로..그 이상은 6-38%의 일반 세율로 이번 기회에 변경개정을 주택개정안과 동시에 을 추진하시여 랜드푸어의 확산을 방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현 이명박정부에서는 집권후에도 계속하여 민주당의 눈치를 보느라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활성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아주 쬐끔씩 지금까지 무려 18번의 완화대책을 발표했으니 이런 부끄러운 코메디가 21세기 국가에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너무 미미한 대책만 18번씩이나 내 놓다 보니...국민의 신뢰를 잃고 결국 100만가구의 500여만 국민을 하우스 푸어로 만들고 그 반작용으로 전세가 품귀현상에 전세가를 폭등시켜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 몰고..대부분 월세로 전환하여 월급생활자들의 생활고를 수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여파가 국민 소비경제를 극도로 위축시켜 현재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불경기를 따라가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현재 다급한 나머지 연이어 박근혜후보도 막대한 국고를 투입해야 하는 하우스 푸어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막대한 국민의 혈세인 국고를 투입한다해도 ..이명박정부에서 이미 너무 실기를 많이 하여.. 부동산경기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 또는 회생불가능으로...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질것이라는 견해가 경제학자들의 다수설입니다.
역시 지금 토지에 대한 양도세 인하등 랜드푸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게을리 할 경우 위 하우스푸어와 같이 랜드푸어대책의 실기로 인해 하우스푸어의 문제와 더불어 랜드푸어로 까지 문제가 겹치면서 확산되는 경우에는..모든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져 결국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섭다는 심하면 나라경제가 다 무너져 내린다는 디플레이션이 오게 되고 그리되면 은행등 전체 금융기관의 부실화등.. 가히 IMF때 이상의 국가 경제대란이 올 것이라는 게 경제학자등 전문가들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야는 그런데는 관심조차 없이 모두 대선정국에만 온갖 정신이 팔려 있는 한심한 상태인바...나라를 진정 사랑하고 걱정하는 의식있는 정치지도자들의 출현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바라옵건데 김동완의원님께서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큰 지도자로 나서 주시기를 국민의 일원으로서 간절히 기원합니다. |
아래는 당진시대 신문기사이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경제르포3] 당진 부동산 경기 현장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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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 거의 없고, 아파트도 미분양 사태 원룸 포화, 빈 상가 증가, 경매 유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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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가 전혀 없다”고 입을 모았다.
토지 가격 하락, 거래 전무
그는 “당진은 공장부지를 찾는 사람이 많았는데 눈에 띄게 줄었다”며 “급매물과 실수요자의 거래만이 드물게 이뤄질 정도”라고 말했다. 박인기 공인중개사는 “경기 침체도 문제지만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도 부동산 경기 악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조세 부담이 커 거래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만큼 양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가격 하락, 수요 급감
이사철이 돌아왔지만 아파트 매매 정체도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지역 내 아파트들이 줄지어 분양을 시작했지만 현재 40평대 이상은 미분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인기 공인중개사는 “중소형 아파트는 거의 분양이 됐는데 47평형 이상은 미분양율이 높다”며 “가격을 20% 가량 내려 분양을 하고 있지만 경제가 좋지 않으니 수요자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종혁 공인중개사는 “미분양이 지속되고 수요자들이 줄면서 전세가격이 낮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지역경제 침체는 곧 부동산 시장 침체
지역 경제 전반이 악화되면서 빈 상가들도 늘어나고 있다. 당진 시내에서도 이동인구가 많은 신터미널 부근과 구도심, 먹자골목, 문예의전당 부근에 최근 신축건물이 늘어났지만 수개월 째 분양을 하지 못한 상가들이 눈에 띈다.
한 공인중개사는 “신터미널과 먹자골목 등 상권이 좋은 곳을 기준으로 평당 7~800만원에 전세가가 형성되고 있다”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장사를 접는 이들이 늘어나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은 많은데 잘 나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매에서도 경기 악화 현상이 포착되긴 마찬가지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당진의 경우 1차에서 낙찰자가 나오기 마련이었지만 지금은 1차 유찰, 2차 낙찰이 공식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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