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2월 말쯤 그만두게되었습니다.(학원 사정상)
그런데...4대보험을 학원에서 뗏는데, 5월에 제가 직접가서 환급을 받아야 할 듯한데....
서류를 따로 챙겨가야하는지요...무엇을 챙겨가야 하는지요.
- 4대보험을 학원에서 공제를 했다면 근로소득자 일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3월10까지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며 직접 가시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가입하시면 1년동안 납부하신 보험료,의료비등 공제 내역을 한번에 조회 가능합니다
만약 가입을 못했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서류들을 직접 수집하셔서 신고하셔야합니다.
소득공제신고서 첨부서류 |
구 분 |
첨부서류 |
기본공제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
추가공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
특별
공제 |
보험료 |
보험료납입증명서ㆍ보험료납입영수증 |
의료비 |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다음에 해당하는 영수증
가. 의료기관ㆍ약사 등이 확인한 것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다. 보청기ㆍ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라.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및 의사 등의 처방전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
교육비 |
1. 교육비납입증명서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택자금 |
1.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3. 월세액공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
기부금 |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
(개인)연금저축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
주택마련저축공제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공제부금납입증명서 |
투자조합출자공제 |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 |
그 밖의 공제 |
공제 관련 서류 등 | |
유의사항 |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3월 10일까지 신고를 못했을 경우 5월에 신고 가능합니다
두번째, 이제 학원을 그만두고 새로가게 되는 학원에서는 3.3%를 뗀다고 하시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혼자 이제 직접 내야하므로 그 금액이 현재4대보험을 뗄떼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야하는데...건강보험을 직접가서 무언가를 적어내면 6개월간 유예를 해준다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고요.
- 국민연금 같은 경우 소득이 없을 경우에 납부 유예를 할수 있는걸루 알고 있구요
건강보험의 경우 임의계속적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전근무지를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했을 경우 전근무지보다 직장을 그만뒀을때 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전근무지 보험료와 똑같이 납부할수있도록 해달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한은 일년동안만 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3.3%로 세금을 뗄 경우 거기에 고용보험이 따로 적용되는건지, 적용을 받지 않는 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3.3%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고용,산재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첫댓글 정대환(안세회계법인)님 글 잘 보았습니다... 아래 자격증관련 정보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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