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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38선, 휴전선이란 무었인가?
1, 38선이란
38선은 한반도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북위 38도의 위선을 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함에 따라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명분으로 남한과 북한을 각각 점령한 미국과 소련이 상호간의 군사적 무력충돌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두 나라의 합의 하에 설정한 경계선을 말합니다.(수정) 이 경계선의 확정으로 우리 민족의 영토는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38선은 해방 이후부터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우리 민족의 영토와 주권의 분단선과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립하는 이념 대립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2. 휴전선
3. DMZ (비무장지대)
DMZ(비무장지대, Demilitarized Zone)란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 무장이 금지된 지역 또는 지대를 말합니다. 비무장지대에는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며, 이는 주로 적대국의 군대간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무력충돌을 방지하거나 운하, 하천, 수로 등의 국제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 의해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의 지대가 비무장지대로 결정되었습니다.
4. JSA (공동경비구역)
영화 '공동경비구역JSA'로 잘 알려진 JSA(공동경비구역, Joint Security Area)는 말 그대로 공동으로 경비하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휴전선) 위에 세워진 회담장을 중심으로 지름 800m의 지역을 유엔군과 북한군이 공동으로 경비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판문점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JSA는 유엔측과 북한측이 각각 6개 초소를 운영하며, 35명으로 구성된 경비병을 상시 투입하고 있습니다.
5. 북방한계선 (NLL)
<<<보수진영주장>>>
NLL은 'Northern Limit Line' 의 약자이며 북방한계선을 의미합니다. 지난 1953년 유엔군 사령부가 정전협정 체결 직후 서해 5도를 한국영토로 표시하여 그은 해안 경계선입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때 유엔군과 북한군은 육지에 대해서는 양측 대치 지점에 군사분계선을 긋기로 합의했으나, 해상경계선 설정문제로 회담이 결열되며 양측이 서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휴전회담이 계속 결렬되자 유엔군은 NLL을 설정하고 북한에 통보했습니다.
후 20여년간 북측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한국은 NLL 남쪽지역을 관리해 왔습니다. 조약에 관한 빈 협약은 '상대방이 조약의 단서를 통지 받은지 12개월 내에 이의가 없으면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적으로 북한은 NLL에 대해 합의한 것 로 간주됩니다. 또 20년 이상 분쟁 없이 국제적인 관행이 유지되면, 법률적인 효력을 인정 하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입니다. NLL설치 통보 후 20여년간 이 지역에서 한건의 분쟁도 없었 음으로 NLL은 국제법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입니다.
<<<좌파진영의 주장>>>
NLL이 휴전당시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므로 영토선이라고 하기 힘든다. 육지는 "군사분계선"이 설정돼 있어 경계가 명확하다. 그렇다면, 바다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유우엔군이 일방적으로 북방한계선을 그은 것이다. 고로 영토선이라고 하기 힘들다.
NLL이 뭔가? 노던 리밋 라인northern limit line. 우리말로는 북방한계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 공화당의 외교 키신저가 국무장관 시절이었던 1975년 2월 28일, 주한미대사관에 통보한 외교 전문에 따르면, "북방정찰한계선Northern Patrol Limit line"이다. 우리 국민은, 깨어있는 시민이든 아니든, 저 NLL이 남북 간 해상경계선, 즉 우리의 사실상 "바다 영토선"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론적으로, 아니다. 이게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이고, "미국"의 공식입장이고, "북한"의 공식입장이다. 이점에서 남북한과 미국은 모두 일치한다. 만약 NLL이 남북 간 "바다 경계선"이라면, 영토선이라고 하거나, 해상경계선이라고 하거나, 해상군사분계선이라고 쓸 것이지, 왜 굳이 "북방정찰한계선(미국)" "북방한계선(우리나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는가? 왜 그렇겠나? 간단하다. NLL은 영토선(=해상경계선Maritime Demarcation Line)이 아니니까 그런 것이다.
NLL은 이 선을 넘어가지 말라(북방정찰한계선)"는 것이므로, 우리 땅( 영토선)은 아니다. 고로 북한간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북방한계선(NLL)의 역사적의미와 해법>>>>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2-10-19 11:32:34 l 수정 2012-10-22 09:24:11 953년 7월 정전협정 이래 57년간 이나 남북한의 무력충돌의 주요인은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ed Line:NLL)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볼 때 NLL의 평화는 한반도 평화의 축소판이다. 북방한계선의 평화적 해결 없이는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온전한 평화적 해결이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NLL에 대한 진실이 냉전논리와 정치적 논리에 따라 감추어져 왔다. NLL에 대한 무지가 남한 내의 소모적 이념적 갈등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항상 위협하고 깨뜨려왔다. 1999년6월15일 연평도에서 서해교전을 포함하여 최근 천안함 피폭 및 연평도 무력충돌은 모두가 NLL을 둘러싼 무지와 정치적 이념적 논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양지웅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과-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밀 대화록 의혹을 제기한 정문헌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민주당 정부의 영토주권 포기 등 진상규명 의원총회에서 NLL(북방한계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엔군 측과 공산 측의 합의 무산이 NLL 논쟁의 발단
NLL의 해법제시를 위해서 핵심은 역시 NLL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그러면 이 NLL이란 무엇이며, 그 역사적 성립배경은 무엇인지를 우선 간단히 일별한다. 남북관계, 특히 남북 군사관계는 기본적으로 1953년 7월에 체결된 정전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경계선 및 정전관리, 포로 교환, 정치회담 개최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정전체제를 규율하는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정전협정에 서해 해상경계선 획정이 합의되지 않으면서 서해 NLL을 둘러싼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따져볼 때 이처럼 서해 해상경계선이 규정되지 않은 것은 휴전협상 당시 유엔군 측과 공산 측의 육상과 동해를 제외한 서해상의 군사분계선 협상에서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였다. 1951년 7월부터 시작된 분계선 협상 당시 지상에서는 대체로 과거의 38선과 유사한 접촉선이 유지되었으나 해상과 공중에서는 유엔군 측이 공산 측을 크게 압도하여 원산과 정주 앞바다의 섬까지 점령하고 있었다.
해상경계선에 대한 협상 당시 공산측은 모든 군대가 상대방의 후방 및 연안도서, 해역으로부터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엔군 측이 이를 받아들여 북방 연안도서의 관할권을 포기하는 대신 과거 6.25 개전 이전부터 38선 이남에 있던 유인도인 서해 5도는 유엔군사령관이 관할하는 타협안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1952년 1월말에 이루어진 이 합의 이후 서해 5도와 북한 해안지방의 해상관할 범위에 관한 후속 실무협상이 진행되었지만, 당시의 일반적 기준대로 3해리를 주장한 유엔군 측과 12해리를 주장한 공산 측과의 입장 차이로 말미암아 결렬되고 말았다. 이에 공산측은 합의가 어려워지자 해상관할 범위에 대한 규정을 정전협정에서 삭제하자고 요구했고 이에 쌍방 타협은 실패했다. 그리고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당시 우세한 남한해군력을 동원한 이승만 박사의 북진공격을 두려워한 UNC는 남측해군력의 북진한계를 내부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에서 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ed Line)을 그었다.
그래서 클라크 유엔사 총사령관은 1953년 8월 30일 일방적으로 NLL을 내부적 작전규칙의 일환으로 해군에만 전달하고 북측에 정식으로 통고하지 않았다. 즉 NLL은 무력충돌 가능성의 방지를 위해, 한.미 해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는 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적 인사들은 NLL월선을 아직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북측에 통고를 했다고 주장한다.
북한주장 해상군사분계선
NLL에 대한 국제법적 올바른 이해와 해결방안
NLL 월선에서 분명한 것은 과거 냉전시대에 무조건 덮어두었던 NLL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없이는 이러한 서해 5도 사태의 근본적 해법을 생각해 볼 수 없다는 점이다. NLL에 대한 국제법적 올바른 이해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첫째, NLL에 대한 북측 주장에 대한 1차적 자료를 통한 객관적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북측 입장 연구는 남측 정부, 군당국자 혹은 산하연구기관에서 제시된 연구물을 거의 재인용하고 있어서 객관성이 부족하다. 북측주장에 대해 제1차 자료(원본 : 로동신문, 조선중앙년감, 김일성대학력사법학, 군사정정위회의록 등)를 통해 통시적으로 객관적 기술과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NLL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족(無知)이 서해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NLL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홍보가 필요하다. 냉전질서 하에서는 NLL은 무조건 남측의 영해이고, 서해 해상경계선이라는 일방적 주장이 이성적 토론 없이 우격다짐으로 한국사회의 정계, 학계, 언론계를 비롯하여 수용되어 왔다.
따라서 NLL월선은 영해침해 -영해의 군사적 도발-군사적 대응으로 기계적으로 연결되었다. NLL의 영해선이라는 주장 외의 다른 평화적 해법이나 타협적 방법 모색은 금기시되는 사회적 냉전분위기로 일관되어 왔다.
반면, NLL에 대한 다른 객관적 목소리는 이념적 색깔론으로 매도당하는 분위기가 압도하여 객관적 토론과 정책대안이 제시될 분위기가 조성될 수가 없었다. 1999년 6월 15일 서해 교전 시 최초로 NLL에 대한 객관적 토론의 목소리가 학계와 언론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때 처음으로 NLL 선포를 북측에 통보해주지 않았다는 사실, NLL월선은 정전협정위반과 무관하다는 주장이 1999년 6월 서해교전 이후에야 우리사회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이는 1998년 김대중 정부라는 민주적 정부의 등장과 미국체류 UN 군사정전위에 수십년 근무한 이문항씨의 언론증언이 NLL의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데 유익한 역할을 했다. 동시에 해법으로 [남북공동어로수역]안이 민간학자들의 차원에서 제시되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하에서조차도 정부차원의 접근은 매우 보수적이고 신중했다.
셋째, NLL문제는 남북 쌍방 간에 정치적 국민적 이슈가 되었기에 남북 양측의 주장은 논리적, 이성적 해결(역사적 사실. 국제법적해결책)이 불가능하다. 쌍방 정부는 NLL문제를 체제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현실적 해법으로는 잠정적 해결방안이 최선이다.(남북공동어로수역)
1. NLL은 이미 남북양측의 정치적 이슈가 되어 양측의 이성적, 논리적 법적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남북 쌍방은 이 문제에 대한 양보는 바로 정권진퇴와 연결되어 매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2. 남북관계의 특수성, 잠정성, 이중성을 고려하여 평화통일 시 까지 최종적 해결보다는 현실적인 잠정적 해결방안이 최선이라고 본다.
3. 평화통일시점까지 문제의 수역을 [남북공동어로수역]으로 선포하여 남북경협차원에서 공동개발하고 활용한다.
4. 2007년10.4 정상선언제3항에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위의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점진적 구체적 실천화방안으로 수렴되었다.
5. 2009년 1월 인천시-황해도간 지자체 교류협력사업 차원 및 서해안 개발차원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실천을 고려한 것은 좋은 대안으로 본다.
그러므로 한반도 평화통일시까지 잠정적 해결책으로 NLL을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고, 서해5도 해양평화공원, 평화의 섬, 평화수역화복합공원, 중국-강화도-서해5도를 잇는 해양경제벨트, 국제평화해역 조성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이 최선의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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