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등급 |
2등급 |
3등급 | |
기존 월 한도액 |
1,140,600 |
971,200 |
814,700 |
개정 월 한도액(안) |
1,140,600 |
1,003,700 |
878,900 |
차 액 |
0 |
32,500 |
64,200 |
○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가를 1.8% 인상하되, 방문요양은 어르신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회 이용에 적합한 단시간 위주(120분 이상, 150분 이상)로 수가를 인상한다.
구 분 |
방문요양수가 |
방문요양수가 개정안 |
인상 차액 |
30분 이상 |
10,680 |
10,740 |
60 |
60분 이상 |
16,120 |
16,350 |
230 |
90분 이상 |
21,360 |
21,830 |
470 |
120분 이상 |
26,700 |
27,500 |
800 |
150분 이상 |
30,200 |
31,110 |
910 |
180분 이상 |
33,500 |
34,240 |
740 |
210분 이상 |
36,600 |
37,110 |
510 |
240분 이상 |
39,500 |
39,740 |
240 |
□ ’1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건강보험료의 6.55%) 으로 동결한다.
○ 다만,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11년 5,069원(보수월액의 0.369%)에서 ’12년 5,211원(보수월액의 0.380%)으로 평균 142원 증가된다.
* 장기요양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예) ’12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5.80%) × 장기요양보험료율(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