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서울마리나의 이용규정이 발표되지 않아
해외 마리나의 이용규정중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틈틈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선주 및 회원분들께서는 규정을 잘 살펴보시고 이 규정에 준하여 활동하여 주십시오.
(물론, 향후 서울마리나의 규정이 발표되면 그 규정이 우선입니다)
마리나의 사용과 활동
규정의 준수 : 선주 및 입주자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예하규정, 해양경찰, 서울특별시 한강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화재 및 전기 관련 : 화재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서 모든 전기적 연결은 마리나시설에 사용가능한 형식(방수, 접지 등)으로 구현해야 한다. 다른 방식의 전기적 연결은 불가하다. 모든 전선은 전기관련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전류허용치 이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코드는 마리나에서 선주 및 입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임의로 제거할수 있다. 각종 코드는 도크의 운용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보행로를 가로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목탄, 숯, 용접장비 및 불꽃토치는 마리나내의 지상 및 수상 어디에서도 이용이 불가하다.
도크 : 도크용 승하선 계단(사다리)의 너비는 1.5피트 이하로, 길이는 5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승하선 계단은 도크에 묶여서는 안된다. 선박의 어떠한 부분도 보행로위에 올라와서는 안되며(예, 선수활대, 뱃머리, 수영계단 등) 수상공간을 파일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범해서도 안된다. 만약, 마리나의 판단으로 위와같은 상황이 다른 선박의 항해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선주 및 입주자에게 일정부분의 침범을 허락할 수 있다. 도크의 충격완화장치를 마리나의 서면허가 없이 선주 및 입주자 임의로 변경 및 부착할 수 없다. 선주 및 입주자는 도크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상처, 오염, 파괴 등). 선주 및 입주자는 이 사항을 위반한 경우 원상복구를 위한 자재 및 노무비를 지불해야 한다.
부착물 : 선주 및 입주자는 마리나의 서면허가 없이 도크, 핑거피어, 도크박스 등의 마리나시설물에 추가적인 부착물을 부착 및 설치할 수 없다. 선주 및 입주자는 이 사항을 위반한 경우 원상복구를 위한 자재 및 노무비를 지불해야 하며, 선박 보증금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코드 및 전선 : 전선과 계류줄은 보행로를 가로지르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전선은 공급장치로부터 선박에 직결하여야 하며 절대로 보행로를 가로지르지 않도록 한다.
지휘 및 안내 : 선주는 가족, 손님등을 안내함에 있어 안전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개인은 스스로의 마리나내에 머무는 동안 스스로의 안전과 예절을 지켜 행동하며, 무질서한 행동을 삼가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절해야 한다. 모든이는 마리나의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언어적, 물리적 남용과 욕설 및 위협적인 대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상황 : 모든 선주와 입주자는 마리나사무실에 현재시점에서 선박과 보험의 변경사항 및 거주지의 주소와 연락처 및 전자우편주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대여 : 모든 슬립의 대여는 마리나 사무실에서 관장한다. 대여에 관한 규정은 "XXXX", "YYYY"이다. 마리나 관리자는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슬립의 위치를 지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한 계류(의무/책임) : 선주는 선박을 안전하게 계류하여야 한다. 선박이 안전하지 못하게 계류되어 마리나 직원이 재 계류한 경우 관련비용을 선주에게 청구한다. 규정된 영역(도크와 해당슬립의 수직경계면) 이외로 돌출되는 어떠한 구조물 및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오폐수 : 선박의 선저폐수 및 기타 오폐수를 추출하기 위한 운반형 펌프가 제공된다. 저장탱크를 가진 선박은 반드시 이 펌프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사용후 기기와 주변을 청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선주와 입주자의 직접적인 사용은 무료이다. 마리나의 직원에게 의뢰한 경우 적절한 비용을 청구한다. 마리나 및 주변지역에서 오폐수를 임의로 배출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 한화 100만원(미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박내 거주 : 마리나 관리자의 서면허가 없이 선박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보험 : 모든 선주 및 입주자는 사고당 오천만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모든 선주 및 입주자는 관련 보험증서를 마리나 사무실에 제출해야 하며, 보험가입내용 및 범위가 변경된 경우 즉시 마리나 사무실에 알려야 한다. 모든 선박은 반드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그러지 못한 경우 선주에게 30일 이후부터 1일당 1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선주 및 입주자가 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마리나는 15일의 유예기간을 제공하며 이를 마리나가 가지고 있는 선주 및 입주자의 주소를 통해 서면으로 통보한다. 만약 선주 및 입주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선박이 로프, 체인 또는 다른 도구로 고정되어 있다 하여도 마리나측이 임의로 제거하여 선박을 마리나 항 외로 이동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의 손상 및 유실에 대하여 마리나는 어떠한 책임이 없다. 선박을 별도의 장소에 이동하여 보관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선주 및 입주자의 부담이다.
미납금 : 납부기한으로 부터 1개월까지는 1일당 원금의 1%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90일이 경과한 경우 한화 100만원(미화 1000달러)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이후에는, 마리나에서 선박의 계류를 해제하고 경매등의 방법으로 선박을 처분하며, 미납금과 가산금을 제외하고 선주 및 입주자에게 반환한다.
출입구와 승선객 : 선주 및 입주자는 지지대나 쐐기 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출입구를 고정해서는 안된다. 모든 승선객 및 출입자는 선주 및 입주자의 안내에 의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세탁 : 도크내 의류 및 선박의장물의 세탁 및 건조는 금지되어 있다.
바퀴달린 장치 : 스케이트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모터사이클 및 기타 유사한 장치는 도크에 출입할 수 없다. 자전거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선박까지 또는 선박으로부터 이동해야 한다.
어린이 : 12세 이하여 어린이는 보호자 없이 단독으로 도크에 출입할 수 없다. 모든 유아, 어린이 및 수영능력이 없는 성인은 도크와 선박에서 구명동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마리나는 그들의 사고로 인한 안전과 건강에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수영 : 마리나 내부 및 주변에서 절대 수영을 금한다.
애완동물 : 선주 및 입주자는 애완동물로부터 도크 및 마리나시설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 건당 25,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반이 지속되는 경우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애완동물은 항상 소유자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휴식공간 및 세탁공간에 들어갈 수 없다.
우편 : 선주 및 입주자에게 배달되는 모든 우편물은 반드시 당사자 또는 관련서류를 가진 위임자만이 수령할 수 있다.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기타 우편물은 즉시 반송된다.
광고물 : 서면으로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예를들어, 판매안내 또는 대여안내)은 마리나 또는 선박내외부에 부착할 수 없다. 판매안내문은 마리나에서 정해진 규격의 안내장을 수령하여 부착할 수 있다.
판매 : 선주 및 입주자가 선박을 판매하는 경우, 선주 및 입주자는 구매자와 마리나와의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 마리나는 선주 및 입주자 없이 구매자가 마리나에 출입하고 선박에 오르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상업적 활동 : 마리나내에 정박된 모든 선박은 오로지 휴양의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이 불가하다.
도크박스 : 폐기물청소, 장치수리, 추가장치 부착 및 유지관리작업은 지정된 도크박스 내에서 가능하다. 모든 액체적재물은 누출되지 않도록 단단히 봉인되어야 한다. 선주 및 입주자 또는 유지보수 관리자는 도크박스내 작업시 액체적재물이 수로에 흐르거나 튀지 않도록 주의를 살펴야 한다. 가연성 물질은 도크박스내에 위치해서는 안된다.
선박의 부재 : 선주 및 입주자는 선박이 5일 이상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 마리나에 알려야 한다.
개인적 수상레저장비 : 딩기, 고무보트, 개인장비(제트스키 및 유사선박)등은 마리나항내에서 운항이 불가하며, 선주 및 입주자의 선박상에 적재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슬립의 사용 : 선주 및 입주자는 마리나에서 지정해준 슬립에 선박을 정박해야 한다.
정비와 유지보수
선박중개업자, 계약인 및 선주측 대리인은 반드시 마리나에 등록후 도크에 출입하여야 한다. 선주 및 입주자는 이러한 사항을 마리나에 알려야 한다. 선박중개업자는 한화 5000만원(미화 500000달러)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마리나에 제시하여야 한다.
선주 및 입주자가 소유선박에 대한 제3의 선박작업자를 고용하기 원하는 경우 작업전에 관련 보증서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마리나는 제3의 작업자가 정당한 재료, 방법, 보험범위, 자격증명을 이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마리나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선주 및 입주자의 편의를 위하여, 마리나는 미리 허가된 외부 작업자의 목록을 제공한다.
shall not be construed as having any endorsement of the SMCA for the work or services of such party nor shall the SMCA be in any way responsible and/or liable for the work done by any such party.
페인트제거, 그라인딩작업 및 스프레이 작업은 마리나 상단부 혹은 데크 위에서 작업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일반적인 혹은 소규모 보수작업은 마리나의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주요한 건조, 수리 및 도색작업은 정박상태에서 절대 불가하다. “주요한 건조, 수리 및 도색작업"에 대한 판단은 마리나에 의한다.
도크상에서의 연료주입 및 연료교체작업은 불가하다. 마리나 내에서 가솔린, 디젤 및 탄화수소물의 저장장치를 개봉하는 것은 불가하다.
사용한 배터리, 엔진오일, 부동액 및 연료는 마리나 사무실에 처분할 수 있다. 마리나는 이러한 처분시설을 무료로 제공한다. 배터리와 액체폐기물은 쓰레기장 또는 마리나 수로상에 폐기할 수 없다.
유리, 알루미늄, 플라스틱, 카드보드 및 기타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방법으로 분류하여 배출한다.
소음 제어
헬리어드와 돛은 별도의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 고정한다. 헤드일은 동절기에 제거되어야 한다.
정박장소에서 이안 및 접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엔진, 발전기 및 기타 소음을 발생하는 장치는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가동할 수 없다. 엔진은 선박이 정박해 있는 동안 가동해서는 안된다. 정박장소에서 불필요한 엔진의 가동은 마리나에서 제재할 수 있다. 실외형 전자앰프 스피커, 경적 및 유사 소음발생장치는 사용할 수 없다. 선주 및 입주자는 라디오의 볼륨을 최소로 하여야 하며, 애완동물이 지속하여 짖지 않도록 한다. 마리나에서 타인의 즐거움을 방해할 수 있는 파티행위는 제한된다.
항해와 안전
속도제한 : 모든 선박은 마리나 내에서 물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행한다.
엔진 : 세일링 요트의 보조엔진을 사용하여 마리나 내에서 이동해야 하며, 마리나 항 내에서 돛을 이용한 범주는 딩기를 제외하고 금지되어 있다.
탑승권리 : 마리나는 선박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였거나 주변선박 및 마리나시설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선박에 탑승할 권리 가 있다.
줄 : 모든 선박은 단단한 계류줄로 안전하게 고정해야 한다. 계류줄은 선박의 크기에 적절한 종류의 줄로 단단히 연결되어야 한다. 모든 선박은 두 지점 이상이 연결되어야 한다. 약간의 신축성을 가진는 줄을 권장한다. 마리나는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계류줄에 대하여 교체 및 관련조치를 선주 및 입주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마리나에서 직접 교체한 경우 관련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좌초된 선박 : 마리나내에서 선박이 좌초한 경우, 선주 및 입주자는 즉시 선박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선주 및 입주자가 즉각적인 조치에 실패한 경우, 마리나는 상황의 해결을 위하여 직접적인 대응을 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선주 및 입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위해 : 선주 및 입주자는 어떠한 종류의 불안 및 위험한 상황에 대하여 마리나측에 알려야 한다. 선주 및 입주자 또는 초청자의 불건전한 행위, 다른이에게 피해를 주거나 마리나의 명성을 손상시킬수 있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