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언제 부터 타는가??
국민연금은 18세이상 60세미만의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단,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가입자는 제외)
1. 납부 예외
1) 가입은 되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가입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뒤에 소득발생시 추후
납부하면 가입기간에 합산됩니다.
2) 일반적인 납부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군입대, 학생(학원생, 취업준비생, 유학생), 재소자, 감호자,
행방불명,실직 등
3)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으면 소득신고하시면 됩니다.
2. 국민연금은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되므로 님이 납부한
연금은 계속 적립되고 있습니다. 가입기간, 적립금액 등을 알고 싶으시면
1)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거나 : 국번없이 1355
2)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http://www.4insure. or.kr)에
회원가입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위 1번과 같습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가입해야 하며 소득유무에 따라 납부예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타 연금 가입자 제외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가입자는 제외)
4. 직장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5. 국민연금 미납분등의 가입 이력에 대한 조회는 위 3번에 설명드린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국민연금 급여중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노령연금이므로
노령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1)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가 노령이 되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2) 가입기간 10년(특례노령연금은 5년)이 되고 만60세(조기 노령연금
및 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소득이 없는 경우)가 되면
3) 본인의 청구로 수급사유발생일 다음달 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년이상 가입자에 한하여 60세부터 지급됩니다.
=> 10년미만 가입자는 가입중에 납부하였던 연금 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수령액은 님의 연금 납부기간과 납부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7. 님이 예로 든 것과 같이 50만원을 납부하고 더 이상 납부없이
60세가 된다면 일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은 분할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 결혼후 소득이 없으므로 납부예외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로서 님이 별도로 납부 재개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므로 반환일시금 외에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