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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과 주말근무,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식자리에 피곤한 직장인들. 간밤의 피로가 쌓인 채로 출근할 때면, ‘나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상상 하나. ‘만일 내가 없어진다면?’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는 사람치고 이런 걱정을 안 해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보장자산’이라는 말이 한창 유행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소위 내 몸값이 얼마인지 알아두어야 효율적으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도 이른바 ‘보장자산’에 포함된다. 물론 사적보험과 달리 그 목적이 사회적인 위험분산에 있지만, 그 수혜자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중이거나 가입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유족연금을 고려하여 다른 보장자산을 구성하여야 한다. 유족연금은 일시불로 받을 수 없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길게 보면 꽤 많은 금액이 되므로, 이 점을 잘 기억해 두도록 하자. 예를 들어, 월 30만원씩 받는다면 적은 금액처럼 느껴지지만, 20년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총액 7,200만원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하므로 물가가 매년 3%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경우엔, 20년 수령 시 총액 9,673만원, 30년을 수령할 경우엔 1억7,127만원, 40년을 수령할 경우엔 2억7,144만원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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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령액 |
3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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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미래가치 |
현재가치 |
미래가치 |
현재가치 |
미래가치 |
20년 총수령액 |
72,000,000원 |
96,733,348원 |
96,000,000원 |
128,977,798원 |
30년 총수령액 |
108,000,000원 |
171,271,497원 |
144,000,000원 |
228,361,995원 |
40년 총수령액 |
144,000,000원 |
271,444,535원 |
192,000,000원 |
361,926,047원 |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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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이란 가입기간 20년 기본에 20년이 넘는 가입기간을 반영해 계산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치만 납부한 후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20년 가입한 것으로 계산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가입기간별, 소득별로 유족연금액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부양가족연금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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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평균 소득 |
보험료 (근로자는 반만 부담) |
가입기간에 따른 유족연금 산정액 |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년 이상 |
월 106만원 |
95,400원 |
139,140원 |
217,690원 |
272,300원 |
월 208만원 |
187,200원 |
189,630원 |
292,450원 |
362,530원 |
월 308만원 |
277,200원 |
239,130원 |
365,740원 |
450,990원 |
월 360만원 이상 |
324,000원 |
264,870원 |
403,850원 |
496,990원 |
김씨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자. 김씨에게는 40세인 배우자와 8세인 자녀가 있다. 가입기간은 10년(120개월)으로 이 기간 동안의 소득은 250만원(세전, 비과세제외)이라고 가정하자. 만일 김씨가 사망한다면, 유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성별무관)가 되며, 연금액은 월 346,990원이다. 그리고 배우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유족연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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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처음 3년 및 만 55세 이후에는 무조건 지급 |
② |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일 경우 무조건 지급 |
③ |
배우자의 월소득액이 1,750,959원(매년 변동)이하일 경우 무조건 지급 |
※ 위 금액 1,750,959원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후, 사업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이므로 실제 소득은 이보다 많아짐. 즉, 이 소득금액은 연봉 32,512,788원(월환산 2,709,399원) 이상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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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김씨의 배우자는 자녀가 현재 8세이므로 18세가 되는 10년 후까지(배우자 나이 50세), 그리고 55세 이후 무조건 유족연금 받게 된다. 또, 소득이 1,750,959만원 (근로소득 공제전 2,709,399원)이하라면, 다른 급여와 조정되기 전까지 유족연금 100%를 다 받게 된다.
즉, 배우자 나이 65세(노령연금 수급나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이 월 1,750,959원을 넘지 않으면 최소 25년, 넘으면 20년 이상 현재가치 월 35만원씩 유족연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65세 이후에도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이 생기지 않는다면, 배우자는 사망 시까지 유족연금 100%를 받는다.(반환일시금만 선택할 수도 있음) 평균수명을 고려할 때, 40세에 시작해서 80대가지 40년 이상 유족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노령연금이 생겼을 경우에도 [노령연금 100%+유족연금 20%]와 [유족연금 100%]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 유족연금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 받는 셈이 된다. 이 법칙은 배우자가 장애연금을 받게 될 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김씨의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자산가치는 배우자가 평균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할 경우, 1억 3천만원 ~ 3억 6천만원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아래의 표는 배우자의 성별에 따른 기대여명, 소득, 노령연금 발생 및 선택여부에 따른 유족연금의 자산가치 평가 내역이다. 물가상승률 3%를 가정한 미래가치이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받는 부양가족연금액은 편의상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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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소득과 노령연금 선택여부 |
유족연금 100% 수급 예상년수 및 수급총액 |
유족연금 20% 수급 예상년수 및 수급총액 |
총예상수령액 |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일정금액 이하로 65세가 되었는데 노령연금이 없거나 또는 노령연금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
36년/ 263,473,439원 |
- |
263,473,439원 |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이고, 65세가 되어 노령연금을 선택했을 때 |
25년/ 151,812,002원 |
11년/ 22,332,287원 |
174,144,289원 |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고, 65세가 되어 노령연금을 선택했을 때 |
20년/ 111,885,015원 |
11년/ 22,332,287원 |
134,217,30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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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소득과 노령연금 선택여부 |
유족연금 100% 수급 예상년수 및 수급총액 |
유족연금 20% 수급 예상년수 및 수급총액 |
총예상수령액 |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일정금액 이하로 65세가 되었는데 노령연금이 없거나 또는 노령연금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
43년/ 355,944,670원 |
- |
355,944,670원 |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이고, 65세가 되어 노령연금을 선택했을 때 |
25년/ 151,812,002원 |
18년/ 40,826,534원 |
192,638,535원 |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고, 65세가 되어 노령연금을 선택했을 때 |
20년/ 111,885,015원 |
18년/ 40,826,534원 |
152,711,54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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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언제 받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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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받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다음의 네 가지 경우에 받을 수 있다.
- 가입 중에 사망한 경우 (다만, 1년미만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중에 발생하여야 함)
- 가입 중이 아니더라도 10년 이상 가입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10년 미만 가입하고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이 질병이나 부상이 가입 중에 발생한 경우
-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2급 이상)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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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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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이상 우선순위 순)을 말한다. 배우자는 가출이나 실종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신분관계 만으로 유족연금 대상이 되며, 사실혼의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자녀나 손자녀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이어야 하고, 부모나 조부모는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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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족연금 지급현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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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35만명, 누적수급자수는 38만명으로 지급액은 4조 6,772억에 이른다. 현재 유족연금 최고액은 68만 4천원, 최저액은 8만 3천원, 평균액은 21만 4천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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