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해 드리기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1~6급)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단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포함
- 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 지급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20만원을
-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15만원을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10만원을
- 보장시설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7만원과 서울시 추가지원 월 3만원을
- 보장시설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2만원을 지급합니다.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
- 경증장애인 : 3~6급 장애인
- 보장시설 : 기초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출처 : 서울시 장애인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