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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제1항 및 제210조의3제1항 관련) | |
구분 | 업종 |
1. 소매업 |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
2. 숙박 및 음식점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
3. 제조업 |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4. 건설업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5. 도매업 | 자동차중개업 |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 가.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나.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다. 의류 임대업 |
7. 운수업 | 가. 전세버스 운송업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다. 장의차량 운영업 라. 주차장 운영업 마.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바. 국내 여행사업 사.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아.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 소화물 전문 운송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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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공증인업 라. 법무사업 마. 행정사업 바. 공인노무사업 사.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아.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자.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차. 기술사업 카. 심판변론인업 타. 경영지도사업 파. 기술지도사업 하. 손해사정인업 거. 통관업 너. 삭제(2014.02.21) 더. 측량사업 러.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머. 사진처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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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서비스업 | 가. 컴퓨터학원 나.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다. 운전학원 라.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마. 일반 교과 학원 바. 외국어학원 사. 방문 교육 학원 아. 온라인 교육 학원 자. 기타 일반 교습학원 차. 예술 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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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바.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사. 치과의원 아. 한의원 자. 수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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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가. 영화관 운영업 나.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다. 독서실 운영업 라. 박물관 운영업 마.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바. 실내 경기장 운영업 사. 실외 경기장 운영업 아.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한다) 자. 골프장 운영업 차. 스키장 운영업 카.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타. 수영장 운영업 파. 볼링장 운영업 하. 당구장 운영업 거.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너. 골프연습장 운영업 더.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머. 노래연습장 운영업 버.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서.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어. 낚시장 운영업 저. 무도장 운영업 처.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커. 기원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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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가. 일반 기계 수리업(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제외한다) 나.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다. 통신장비 수리업 라.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마. 자동차 종합 수리업 바. 자동차 전문 수리업 사. 자동차 세차업 아. 모터사이클 수리업 자. 가전제품 수리업 차. 신발,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카.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타. 보일러수리 등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파. 이용업 하. 두발미용업 거. 피부미용업 너. 손발톱 관리 등 기타미용업 더. 욕탕업 러. 마사지업 머.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버. 가정용 세탁업 서. 세탁물 공급업 어.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저.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처. 예식장업 커.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터. 산후조리원 퍼.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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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구내 고용활동 | 놀이방ㆍ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ㆍ인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 |
구분 |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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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서비스업 |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업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삭제(2014.02.21) 거. 측량사업 너. 공인노무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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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업 |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바.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사. 치과의원 아. 한의원 자. 수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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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박 및 음식점업 |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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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서비스업 |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운전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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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업종 | 가. 골프장 운영업 나.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2015.02.03 개정) 다. 예식장업 라.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마. 산후조리원 바.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사. 피부미용업 아.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한다) 카.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타. 의류 임대업 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하.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2015.02.03 신설) 거. 자동차 종합 수리업(2015.02.03 신설) 너. 자동차 전문 수리업(2015.02.03 신설) 더. 전세버스 운송업(2015.02.03 신설) 러. 가구 소매업(2016.02.17. 신설) 머.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2016.02.17. 신설) 버. 의료용 기구 소매업(2016.02.17. 신설) 서. 페인트, 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2016.02.17. 신설) 어. 안경 소매업(2016.02.17.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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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별표 3의3](2016.02.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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