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보험기간 중 사고로 보험만기 직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 지급”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농업인 A 씨가 2019년 3월 7일 1년 만기로 가입한 N 보험사의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집중치료를 받다가 보험 만기 직후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자세한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A 씨(남, 60대)는 2019년 3월 7일 N 보험사의 보험기간 1년인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면서 1년 치 보험료를 납부했다. 이후 2020년 3월 3일 염소 축사를 수리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던 중 동년 3월 30일 사망해 유족들이 N 보험사에 보험금(유족급여금, 장례비)을 청구했다.
A 씨의 유족들은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이 예견되는 상황이었고, 보험기간 종료 후 24일 만에 사망했으므로 보험금 지급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N 보험사는 A 씨가 가입한 ‘농업인 안전보험’ 약관에 재해사고와 사망 모두 보험기간 중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농업인 안전보험’ 약관의 보험금 지급 요건인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 안전재해로 사망한 경우’의 해석과 관련하여, 약관의 해석은 약관의 목적과 취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보험기간 중 재해사고가 발생한 이상 보험 만기 이후에 사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에 영향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고, △N 보험사의 주장과 같이 재해사고 및 사망이 반드시 보험기간 중에 모두 발생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해석하기 어려우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http://www.consumertimes.kr/sub_read.html?uid=4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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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했지만,
보험기간 만료후 피보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금 지급책임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다.
보험사는 보험기간중에 사고가 나고 보험기간 중 사망해야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보험 가입자는 보험기간 중에 사고가 났고,
사망은 비록 보험기간 만료후 발생했더라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소비자 분쟁 조정위는 소비자 편을 들어주었다.
아마도 보험기간 만료후 24일 만에 사망한 것이 판단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