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한 추간판탈출증’의 의미와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 요건(2018다279217)
가.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상해보험약관의 후유장해 관련 규정 중 ‘심한 추간판탈출증’ 판정 기준의 해석이 문제됨
∙ 보험계약자 A가 가입한 B 보험회사의 상해보험약관 후유장해 관련 규정상 ‘심한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탈출증
(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
후군19)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 A는 부상으로 허리를 다쳐 추간판 2마디(요추 4번-5번, 요추 5번-천추 1번)에 ‘추간판 내 고주파 열 치료술’20)을
받았으나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바, 이 경우 상해보험약관상 ‘심한 추간판탈출증’
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됨
○ 원심은 ‘심한 추간판탈출증’ 장해 판정 기준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여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고, 그중
A에게 유리한 해석에 따르면 A의 경우는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심은 심한 추간판탈출증 장해 판정 기준은 <표 2>와 같이 해석 ①과 해석 ②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음
- A의 경우 해석 ① (a)에 해당하여, (i) 해석 ①에 의할 경우 A는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여 20% 지급률이
적용되는 반면, (ii) 해석 ②에 의할 경우 A는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되지 않아 20% 지급률이 적용되지 않으
며, 장해 증상에 따라 15% 또는 10%의 지급률이 적용됨21)
∙ 두 가지 해석 중 해석 ①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므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여 해석 ① (a)에 따라 A의
경우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표 2> ‘심한 추간판탈출증’ 요건에 관한 원심의 해석
구분 심한 추간판탈출증 장해 판정 기준
해석 ①
(a)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한 경우
(b) 하나의 추간판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해석 ②
(a)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b) 하나의 추간판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9) 척추신경 말단 부위의 마미(馬尾)신경근이 손상 내지 압박되어 골반 내 장기의 기능장애, 예컨대, 배뇨·배변장애, 성기능 장애나 요통, 하
지의 감각 이상과 운동마비증상 등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20) 원심에서 ‘추간판 내 고주파 열 치료술’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는데, 원심 법원은 ‘위 치료술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학계에서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약관 해석의 일반적인 원칙(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의미함)에 비
추어 볼 때, 추간판 내 고주파 열 치료술이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이 없는 이상 척추 장해 판정 시에는 이를 수술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 이 쟁점은 대법원에서는 다투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21) 위 약관의 장해분류별 판정 기준은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음
유형 장해 판정 기준 지급률
* 심한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
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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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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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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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결의 요지
○ 대법원은 후유장해의 일종인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장해’에 해당하는 요소가 반드시 존재하
여야 하므로, 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해석 ① (a)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해석 ②만이
유일한 합리적 해석이므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의 문언
이 갖는 의미뿐 아니라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시함
∙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장해분류표 총칙의 정의 조항22)과 장해분류별 판정 기준에 관한 여러 조항23)을 포함하여 약관
의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위 약관 조항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면, ‘심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장해의 필수적인 표지인 ‘육체의 훼손 상태나 기능 상실 상태(즉,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그런데 원심이 채택한 해석 ① (a)에 의하면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한 경우에는 장해 요소가 없더라도 심한 추간
판탈출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러한 해석은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대한 유일한 합리적인 해석은 해석 ②이므로, 객관적으로 복수의 합리적 해석이 존재할
경우에 적용되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은 본 사안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함
다. 검토의견
○ 보충적 해석 원칙인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하기에 앞서 보다 체계적이고 충실한 약관 해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판례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본 판례 사안의 경우, ‘심한 추간판탈출증’ 판정 기준 문언만 보면 원심과 같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
도 있으나, 해당 약관 조항은 기본적으로 ‘후유장해’에 관한 것이라는 점, 후유장해는 수술이나 사고 이후 남아있는
육체의 훼손 상태나 기능 상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장해 상태가 인정되지 않는 한 추간판을 2마디 이
상 수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후유장해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해 상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해석
① (a)는 합리적 해석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임
∙ 이처럼 특정 문구 자체만 보면 다의적으로 해석되더라도, 그 조항의 목적과 취지, 약관 조항이 갖는 논리적 맥락을
고려하여 일의적인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임
∙ 또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너무 쉽게 적용할 경우 약관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를 우려가
있는바,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에 앞서 최대한 약관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
<출처 ; 보험연구원 / 2021년 보험관련 중요 판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