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 사업]
2024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65세 이상의 법률상 배우자
※ 조례 개정 이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타시도 전입자 및 국가보훈부로부터 사후에 참전유공자로 인정 받은 자
※ 보훈예우수당 등 서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타 보훈수당과 중복 지급 불가
❍ 지원내용 : 월 5만원
❍ 지원시기
- 매월 25일 (신청일이 속한 달 및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지원방법 :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12.18.(월)부터 연중 신청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접 수 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됨)
2.. 사망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또는 병적증명서) 사본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참전유공자 확인원 : 행정복지센터에서 팩스민원으로 신청 가능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4. 수당 지원 받을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압류방지통장 불가)
5. 신청인의 신분증
❏ 문 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구청 총무과 (☎560-4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