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일부터 !
교통법규 위반 벌칙금 엄청 올랐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2010.11.30. 국무회의 통과)
조심합시다 !
주정차 위반
4만원
8만원
속도위반
20km이하 3만원
6만원
벌점 0점
15점 (과태료납부시 8만원)
속도위반
20 ~ 40km 6만원
12만원
벌점 15점
30점 (과태료납부시 14만원)
속도위반
40km이상 9만원
18만원
벌점 30점
60점 (과태료납부시 20만원)
신호위반
6만원
12만원
벌점 15점
30점 (과태료납부시 14만원)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우와 정말 대폭 인상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많이 웃고 계시죠.?
웃음박사님예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위반을 하지 않으므로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것입니다.
그러면 인상의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돈이 아까워서라도 위반을 하지않으므로 시 제정이 줄겠죠
아름다운 하루 되시고, 바람이 찹니다. 건강조심하십시요
친구 딸도 속도위반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