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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지원방법 |
유치업체가 직접 유치하여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 ‣ | 유치업체에 지원 |
관내 의료기관이 직접 유치·진료한 경우 | ‣ | 의료기관에 지원 (다만, 2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먼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지원) |
기관별 신청일이 동일한 경우 | ‣ | 진료일(진료비 최종수납일)이 빠른 기관 순서로 우선 지급 |
기관별 신청 한도액(1천만원)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 ‣ | 초과 신청된 기관별 비율에 따라 예산 잔액을 배분하여 추가 지급 |
* 위의 경우 이외 사례 발생 시, 광주광역시 방침 및 결정에 따라 지원방법 결정
교 통 비
○ (지원내용) 의료관광객 유치에 따른 교통 관련 실비 지급 ※ 유류비는 정액 지급
○ (지원조건) 의료관광객이 광주시 소재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로 1인당 50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 (지원기준)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관광진흥과 교통비)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대중교통, 개인차량, 차량임차비로 구분 지원(택 1)
구분(택1) | 지원 | 지원기준 | 증빙 |
대중교통 | 교통비 | KTX(일반실), 고속버스(우등) 기준 지원 | 대중교통이용 영수증 |
개인차량 | 유류비 및 통행료 | 국제공항별 유류비 정액* 및 통행료 실비 지원 ※ 반드시 항공권 티켓 및 통행료 영수증 함께 제출 - 미제출 시 유류비 지원 불가 | 항공권 티켓 및 통행료 영수증 |
차량임차 | 차량 임차비 | 차량을 임차하여 외국인환자 3인 이상 픽업 시 임차실비 지원 | 차량 임차계약서 |
* <국제공항별 유류비 정액 지원 기준> 무안공항 : 3만원 , 그 외 국제공항 : 8만원
홍보제작비
○ (지원내용) 외국인을 대상으로 광주의료관광 상품을 외국어로 광고한 비용 및 그 광고물 제작 비용
* 국내는「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특례지역(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무역항 등) 광고에 한함
○ (지원기준) 전년도 기준 의료관광객을 광주지역에 유치한 인원수 또는 진료 수익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직접 유치)
유치인원 기준 (실환자) | 50~299명 | 300~499명 | 500명이상 |
진료수익 기준 | 1억이상 ~ 3억미만 | 3억이상 ~ 5억미만 | 5억이상 |
지원액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 유치인원 또는 진료비 기준 중 1개 기준을 선택하여 신청
○ (지원횟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별 연 1회 한함
통·번역 서비스 (의료관광지원센터 민간위탁금에서 지급)
○ (지원언어) 7개 언어(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 (지원내용) 의료관광객 픽업 및 환자 진료·검진에 따른 통·번역
구분 | 지원내용 |
| 지원방법 |
통역 | 의료관광객 픽업 통역 환자 진료·검진 통역 | ‣ | 의료관광지원센터에 등록된 인력 POOL 파견 지원 |
번역 | 진료 관련 내용(소견서, 진단결과 등) 번역 기관 소개 내용(진료항목, 홍보물 등) 번역 | ‣ | 의료관광지원센터에서 번역 전문업체에 위탁 시행 |
○ (지원기준) ※ 지원금액초과시신청기관에서통·번역비초과분부담
구분 | 지원기준 |
통역 | 의료기관별 동일 환자 1인에 대해 1일 최대 8시간(최대 14일)까지 통역 요원 지원 대상 인원 5명당 통역 요원 1명 지원 예) 1~5명(통역 1명), 6~10명(통역 2명) * <통역 요원 지원 금액> 시급 20,000원 지급 |
번역 | (진료 관련 내용) 번역 실비 기준 지원 (기관 소개 내용) 기관별 월 최대 3회 지원(회당 1개 언어/10매 이내) |
○ (지원불가)
-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와 사전협의 없이 통역요원 및 번역업체를 임의로 선정·신청하는 경우
- 2017. 12. 31.이전 통역 신청기관에 채용된 소속 직원이 직접 해당 소속기관의 통역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신청 및 지급절차
○ (사전협의) 의료관광객 유치 계획, 지원 신청사항 등에 대해 광주 방문 1주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관계자와 사전 협의 ※ 통·번역서비스는센터협의
○ (신청대상)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 (신청기한) 매 익월 15일까지 ※ 12월분은 12.21.까지 도착분
* 12월 진료 건은 다음 연도 예산이 확보된 경우, 다음해 1월분과 함께 신청 가능
○ (신청방법) 해당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 출 처)
- 유치보상비, 교통비, 홍보제작비 : 광주광역시 미래산업정책과
‣주 소 :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연락처 : ☎ 062-613-3905, FAX) 062-613-3829 ‣e-mail : 0taesun0@korea.kr ※ 이메일은 제출서류 사전확인 시 송부 |
- 통·번역 서비스 : 광주의료관광지원센터
‣주 소 : (61958)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0, 2층(치평동) ‣연락처 : ☎ 062-714-3431, FAX) 062-714-1733 ‣e-mail : gipca02@daum.net(기관메일) ※ 이메일은 제출서류 사전확인 시 송부 |
○ (지급시기) 매 익월 말까지 ※ 12월분은 12월말까지
○ (지급방법) 제출서류 및 사실여부 확인 후 계좌 지급
4. 유의사항
○ 인센티브 예산 소진 시 자동 종료를 원칙으로 함
○ 기관 및 업체당 연간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잔액 상황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통·번역서비스별도1,000만원이내지원
○ 공공기관이 경비를 지원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관·단체의 초청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허위나 제출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유치관련 관계자(가이드, 직원, 인솔자, 기사 등)는 지원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추가자료미제출시자동포기한것으로간주
○ 인센티브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광주광역시 방침과 해석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