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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구 (안) | 요 구 내 용 | 요구부서 |
1. 탈시설 권리 보장 | ||
○ 탈시설 욕구조사를 토대로 탈시설 중장기 계획 수립 | - 탈시설 욕구조사는 이미 2012년에 시행하여 기본 자료가 있는 상태로 이를 근거로한 계획이 전무한 상황에서 급조된 욕구조사에 반대하며 기존 욕구조사를 근거로한 탈시설 계획 수립과 추경예산 반영 필요. | 장애인 복지과 |
○ 탈시설 전환센터 설치 | - 서울시의 600명 탈시설 계획은 전환센터가 있기에 가능한 계획임. 탈시설 전담인력 1인으로는 탈시설 계획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분명함. - 탈시설을 위한 체험홈, 자립주택 등 수요에 따른 물량확보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음. 이런 조건에서 1인 전담인력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음. - 당장 전환센터 설치가 어렵다면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가칭)전환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탈시설 정책, 계획 등을 함께 논의 입안 토록 추진하고 전담인력이 이에 대한 실무를 책임지도록 추진. - 전담인력은 전문성과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정규직 채용. | ″ |
○ 탈시설 초기정착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 - 초기정착금 수요조사와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함. - 복지과장이 언급한 체험홈, 자립주택에 인천시 거주 6개월 이상 제한 조건 삽입은 반대함. | ″ |
요 구 (안) | 요 구 내 용 | 요구부서 |
2.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 ||
○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 -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로 시범사업 연내 실시를 강력히 요구함. | 장애인 복지과 |
○ 본인부담금 폐지 | - 중앙정부에 본인부담금 폐지 요구. | ″ |
요 구 (안) | 요 구 내 용 | 요구부서 |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 ||
○ 자립생활 중장기 계획 수립 | - 권역별 2개소 이상의 자립생활센터가 안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구 밀집지역에 추가 지원 계획 필요. | 장애인 복지과 |
○ 자립생활센터 시지원 2개소 확대 | - 1년에 최소 2개소씩 추가 지원되어 구별로 2개소 이상이 지원되어야 하며 올해 시지원 1개소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가지원. | ″ |
○ 자립생활센터 시지원금 상향 지원 | - 센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 9,000만원정도로 시지원금 상향이 필요함 | ″ |
요 구 (안) | 요 구 내 용 | 요구부서 |
4.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 ||
○ 자립생활 지원조례에 활동보조인 지원방안 수립 | -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활동보조인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지원 근거 마련 | 장애인 복지과 |
○ 활동보조인 처우개선비 지급 | - 처우개선비 지급이 가능한 중계기관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이를 강제할 근거와 계획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처우개선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 처우개선비 지급이 불가능한 중소 중계기관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처우개선비를 보장하여 활동보조인 간 처우개선의 형평성을 공적으로 보장해야 함. | ″ |
○ 활동보조인 직무교육비 지급 | - 직무교육비 지급이 가능한 중계기관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이를 강제할 근거와 계획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직무교육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 직무교육비 지급이 불가능한 중소 중계기관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직무교육비를 보장하여 활동보조인 간 처우개선의 형평성을 공적으로 보장해야 함. | ″ |
요 구 (안) | 요 구 내 용 | 요구부서 |
5. 장애인 이동권 보장 | ||
○ 저상버스 확충 계획 이행 | - 올해 저상버스 도입율 15% 확충 요구. | 버스 정책과 |
○ 장콜 저녁 심야시간대 운행 2배수 확대 | - 교통바우처 제도 도입으로 시간대별 장콜 운행의 한계를 근본 해결. - 근무형태 개선을 통한 운행율 상향(3조 2교대 근무) - 시간대별 콜 수 분석을 통한 운행대수 재조정 | 대중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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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애성인 교육권 보장 | ||
○ 장애인야학 인건비 지원 | - 인건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보장 - 인건비 사용에 대한 지출 원칙 인천시 수립 | 교육기획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