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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 액 | |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
건축허가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사용승인 |
건축허가수수료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임시사용승인이 있었을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
임시사용승인 |
건축허가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제19조(건축지도원의 자격) ①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1. 건축직렬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건축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 실무에 종사한 자(개정 2009.3.10 조례 제4016호)
5.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의
경력이 3년이상인 자(개정 2009.3.10 조례 제4016호)
6.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구청장등이 임명하는 자
②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보수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3.10 조례 제4016호)
1. 구·군 산하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 또는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를 구청장등이 선임하여 지정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기타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및 보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등이 정한다.
제19조의2 삭제<2013. 5. 16 조례 제4495호>
제20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3.10 조례 제4016호)
1. 연면적(동일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 동 연면적의 합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2.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3.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개정 2009.3.10 조례
제4016호)(개정 2009.11.10 조례 제4107호)
1. 도매시장·소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포함한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개정 2009.3.10 조례
제4016호)
2.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3.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4. 구청장등이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축사 또는 창고
5.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신설 2009.11.10 조례
제4107호]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신설 2009.11.10 조례
제4107호]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신설 2009.11.10 조례 제4107호](개정 2013. 5. 16 조례 제4495호)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신설 2009.11.10 조례
제4107호]
③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제21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너비 4미터이상인 통과도로 또는 영 제3조의3의 규정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개정 2009.3.10 조례
제4016호)
1.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2. 전기·수도·하수도·가스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기타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면적이 각각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4. 5. 10 조례 제3645호)(개정 2009. 3. 10 조례 제4016호)
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상업지역내 하나의 대지에 최저고도지구와
최고고도지구가 걸치는 경우 최저고도지구의 면적이 과반에 미달되더라도, 허가권자가 도시미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최저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10 조례 제3645호)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개정 2009. 3. 10 조례
제4016호)
제23조 삭제(2003. 10. 10 조례
제3606호)
제24조 삭제(2003. 10. 10 조례
제3606호)
제2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개정 2009. 3. 10 조례
제4016호)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90제곱미터
제25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7. 6. 11 조례 제3852호](개정 2009. 3. 10 조례
제4016호)
제26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개정 2009. 3. 10 조례 제4016호)(개정 203. 5.
16 조례 제4495호)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개정 2004. 5. 10 조례 제3645호)(개정
2009. 3. 10 조례 제4016호)
2. 구청장등이 건축물의 기능 및 도시미관을 위하여 구·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제26조의2(맞벽건축의 기준 등) 영 제81조의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대상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2. 건축물 수 : 2개동 이하일 것
3. 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일 것
[본조신설 2007.
6. 11 조례 제3852호]
제27조(가로구역별 최고높이)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역안에서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3. 10 조례 제4016호)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상업지역
4. 미관지구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개정 2003. 10. 10 조례 제3606호](개정
2009.3.10 조례 제4016호)(개정 2013. 5. 16 조례 제4495호)
②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2층이하 또는 8미터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10. 10 조례
제3606호)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개정 2009. 3. 10 조례 제4016호)
1.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이하인 건축물
2. 지붕의 경사가 3:10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이하인 건축물
3.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높이 12미터이하인 건축물
제28조(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부분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되 대지둘레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기준이 되는 도로의 너비보다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구역은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개정 2009.3.10 조례 제4016호)(개정 2013. 5. 16 조례 제4495호)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②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의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완충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개정 2004. 5. 10 조례
제3645호)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개정 2009.3.10 조례 제4016호)
③삭제<2007. 6. 11 조례 제3852호>
제29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인접대지(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3.10 조례 제4016호)
1. 삭제<2013. 5. 16 조례
제4495호>
2. 높이 9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이상(개정
2013. 5. 16 조례 제4495호)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개정 2013. 5. 16 조례 제4495호)
②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또는 영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개정 2009. 11.10 조례 제4107호)
③「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04. 5. 10 조례 제3645호)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1. 일반주거지역 : 3배 이하 (개정 2004. 5. 10 조례 제3645호)(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2.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 4배 이하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④법 제61조제2항과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세대주택인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개정 2009.3.10 조례 제4016호)
⑤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신설
2009.11.10 조례 제4107호]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경우에는 0.8배) 이상 <개정 2015.3.2.>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경우에는 0.6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경우에는 0.8배) 이상 <개정 2015.3.2.>
제30조 삭제<2007. 6. 11 조례
제3852호>
제31조 삭제<2007. 6. 11 조례
제3852호>
제32조 삭제<2007. 6. 11 조례
제3852호>
제33조 삭제<2007. 6. 11 조례 제3852호>
제34조(공개공지 등의 확보)(개정 2007. 12. 31
조례 제3898호)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31 조례 제3898호](개정 2009. 3. 10 조례 제4016호)
②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3. 10 조례 제4016호)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5퍼센트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7퍼센트
3.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퍼센트
[전문개정 2007. 12. 31 조례 제3898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조례 제3898호)(개정 2009. 3. 10 조례
제4016호)
1. 공개공지 등은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조례 제3898호)
2. 1개소의 면적은 최소 60제곱미터이상으로서 최소 길이 및 폭은
5미터이상으로 하되 그 설치는 2개소이내로 한다.
3. 공개공지 등을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5미터이상이어야 하며,
공개공지 면적 산정은 시설면적의 2분의 1로 한다.(개정 2007. 12. 31 조례 제3898호)(개정 2013. 5. 16 조례
제4495호)
4. 공개공지 등에는 조경·긴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미술장식품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조례 제3898호)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완화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7. 12. 31 조례 제3898호)(개정 2009. 3. 10
조례 제4016호)(개정 2013. 5. 16 조례 제4495호)
1. 용적률의 완화:〔1+(공개공지면적/대지면적)〕×「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80조에 따른 용적률(개정 2009.3.10 조례 제4016호)(개정 2013. 5. 16 조례 제4495호)
2. 높이제한의 완화:〔1+(공개공지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개정 2009.3.10 조례 제4016호)(개정 2013. 5. 16 조례 제4495호)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지역에서 건축하는 상가건물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공개공지 등의 면적의 60% 이상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공지 등의 1개소의 면적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소 45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7. 12. 31 조례 제3898호]
⑥ 공개공지 등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신설 2009.11.10 조례 제4107호]
제34조의2 삭제<2013. 5. 16 조례 제4495호>
제36조(회의·운영) 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10 조례 제4107호]
제37조(대표자 선정) 분쟁의 조정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이 조정을 신청하거나 피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제38조(감정등의 의뢰)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개정 2009. 11.10 조례 제4107호)
제39조(비용부담) ①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개정 2009.3.10 조례 제4016호)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 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1.10 조례
제4107호)
②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될 때에는 추가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 6. 11 조례 제3852호](개정 2009.3.10 조례
제4016호)(개정 2009. 11.10 조례 제4107호)
③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법 제96조제1항과 제99조에 따른 조정안 및 재정문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1 조례
제3852호](개정 2009.3.10 조례 제4016호)(개정 2009. 11.10 조례 제4107호)
제40조(수당)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개정 2009. 11.10 조례 제4107호)
제41조(분쟁조정 신청 등) ①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10 조례 제4107호)
②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 11.10 조례 제4107호)
제42조(운영세칙)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11.10 조례
제4107호)(개정 2013. 5. 16 조례 제4495호)
제43조(건축상) ①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공사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삭제<2008.12.30 조례
제4000호>
③건축상을 수상한 건축물의 설계자에 대하여는 건축사법등에 의한 처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경할 수 있다.
제44조(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개정
2009.3.10 조례 제4016호)
1. 제조시설 : 레미콘제조시설, 높이 10미터이상의 호이스트, 높이 6미터이상의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농가에 설치하는 곡물건조시설을 제외한다)·유류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싸이로·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제5조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개정 2004. 5. 10 조례 제3645호)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개정 2009.11.10 조례 제4107호)
4. 소각시설 : 높이 6미터이상의 쓰레기등의 소각과 직접 관련되는 기계장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신설 2013. 5. 16
조례 제4495호]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중량이 30톤이상의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③ 삭제<2009.11.10 조례
제4107호>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개정 2009.3.10 조례 제4016호)
제46조(이행강제금의 완화) 법 제80조제1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완화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개정 2009.3.10 조례 제4016호)
1. 부과기준 :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개정 2009. 3. 10 조례 제4016호)
2. 부과회수 : 5회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중 "대구광역시건축조례 제45조제4호"를 "대구광역시건축조례 제25조제4호"로
개정한다.
부 칙(개정 2004. 5. 10 조례
제36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심의를 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신고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6. 11 조례
제38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심의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심의를 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신고한 것과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것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거나 구청장등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④(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승인이 신청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7조의2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개정 2007. 7. 30 조례
제3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12. 31 조례
제3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 3. 10 조례
제40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09.11.10 조례
제4107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0. 9. 30 조례
제4192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3.
5. 16 조례 제4495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1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39)(생략)
(40)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1)~(48)(생략)
부칙<2015.3.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해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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