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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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함(수령거절) = 변제공탁 = 채무 소멸
(2)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음(수령불능) = 변제공탁 = 채무 소멸
(3)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음(채권자불확지) = 변제공탁 = 채무 소멸
(판례)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이러한 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출처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분석)
(1)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 =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
(2)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의 사유
(3) 혼합공탁 = (1) 변제공탁 + (2) 집행공탁
(4)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 변제공탁,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 집행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