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훈 급여금
가. 독립유공자 기준
(1)건국훈장 수훈자
1-3등급 : 803만원, 4등급 : 496만원, 5등급 413만원(월기준)
(2). 건국포장 : 329만원
(3). 대통령 표창 : 270만원
나. 국가유공자및 보훈보상 대상자(대상자가 60세 이상이면 별도의 고령 수당 10만원 정도가 추가됨)
(1) 7급 : 군대에서 전방 십자 인대가 완전파열되어 걷지도 못하며 일생을 재활운동에 바쳐야 하는 경우(월 50만원선)
(2) 6급 : 허리 디스크가 심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정도 (1,2,3항으로 구분하며 105만원에서 160만원 선임)
(3) 5급 : 170만원선
(4) 4급 : 200만원선
(5) 3급 : 240만원선
(6) 2급 : 260-270만원선
(7) 1급 : 290-320만원선. 하반신 마비에서 두다리 절단의 상해정도가 1급에 해당함
(2급과 1급은 90만원에서 270만원까지 상해의 정도에 따라 간호수당을 별도로 지급함)
(8) 재일 학도 의용군 : 월118만원(6급 2항적용)
(9) 419혁명 공로자 : 월 173만원정도
2. 가산점
유공자 본인은 10%. 자녀들은 5%의 가산점을 줌(7급이하 공무원, 공기업등) 독립유공자는 손자까지 가능
3. 장애인 등록
4. 병역 특례
가. 부모, 형제, 자매가 군인으로 전사, 순직한 경우 이거나
나. 공상으로 국가 유공자 상이등급 6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자식이나 형제중 1명은 병역혜택을 받을수 있음
다. 보훈보상대상자, 독립 유공자, 순직(공상)경찰이나 공무원, 419혁명사망및 부상자, 518민주 유공자, 참전 유공자의 자녀는
대상 이 아님
5. 기타 : 보훈병원이용, 교육비 지원, 자금지원및 임대 주택 특별 공급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