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청솔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사용돼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정관 등에 명시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 및 지정기부급의 지출에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순차로 상계해야 한다. (선입선출법으로 회계처리함) 또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해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초과해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예를 들어보자. 2013년도 회계연도 말에 행복아파트 단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100원이 잔액으로 있다. 이 잔액의 고유목적업준비금 설정연도는 2011년 20원, 2012년 30원, 2013년 50원이다. 행복아파트 단지는 단지 내의 조경, 배관, 도장공사로 2014연도에 120원이 지출됐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2013년 잔액 100원을 초과해 2014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120원을 지출했으므로 그 차액 20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부족하다. 만약 행복아파트 단지가 2014년 회계결산을 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제로(0)로 했다면 2014년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초과 사용한 20원은 손금처리 못한다. 따라서 20원만큼 수익사업에 대한 이익이 증가돼 법인세의 부담이 증가된다.
.
.
.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