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4시간 근무하고 교대하는 형태로 2012년 8월 입사해서 2013년 3월 말일까지 근무를 하고 사정상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회사에 월차수당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는데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다 하여 수당지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여 근무하는데 이곳에 근무자는 1년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받아 가는 걸 보고 의구심이 들어 질의 민원을 올립니다. 월차수당(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 답변: 1.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퇴직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 귀하께서 근무기간 동안 달을 개근하여 부여받아야 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이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 사업주에게 이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 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고용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오른쪽상단의 e-고객센터 클릭 → 진정 ․ 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1임금체불 바로가기 클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2.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문의: 1350)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