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입자 협회 논평]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서울시가 입법 건의한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 등을 수용해야 한다.
1.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작년 말 여야가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여야합의로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전세가 폭등과 주거비 부담 등 ‘주거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있어, ‘주거안정’문제를 다루기 위해 구성된 기구로 올해 초 여야의원 동수 총 18명으로 구성되었다.
2.‘서민주거복지특위’는 지난 4월 8일 서울시의 주거안정 관련 대책을 보고 받았다. 서울시가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해야 한다”면서, 입법 건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 계약 갱신권 1회 인정’, ‘전월세 등록제’ ,‘지역별 적정임대료 공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표준계약서 사용’이다.
3.서울시가 입법건의한 안을 보면, 현재 2년인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1회의 계약갱신을 보장해 세입자들이 총 4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주거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택시장가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적정임대료를 고시해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이를 고려해 임대료 산정을 하도록 하고 전월세 전환이율산정을 지자체에 위임하여 지역현실에 맞게 산정하자는 것이다. 임대차분쟁위원회도 설치하여 임대차분쟁을 다루고 위원회에 임대차조사관을 두어 조정 관련 사실 확인 및 자문을 맡기는 것이다.
4.서울시가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거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건의 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올바르다. 세입자들이 전세 폭등과 월세부담으로 걱정하고 불안해 있는 상황인데도 , 국회 내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주거안정 관련 입법과 정책을 수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서울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서울시가 주거안정에 대해 고민하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주거안정을 위해 입법제안을 한 것은 정당하다.
5.‘서민주거복지특위’는 서울시가 제안한 입법개정안을 성실히 논의하여 주거안정관련 입법과 정책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가 보고한 당일 ‘서민주거복지특위’에 특위위원 18명 중에 잠시라도 참석했던 위원은 8명 안팎에 불과하여, 과연 국회에서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입법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말로만 “민생, 민생 ” 하지 말고 입법과 정책을 통해 민생의 최대현안인 ‘주거안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길 국회에 촉구한다.
6.서울시도 주거안정을 위해 더 노력해 주길 바란다. 세입자들의 전세 값 폭등과 월세부담이 집중된 곳이 서울이다. 지방 자치 단체 중에서 세입자의 비중도 60%로 가장 높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60%가 전세 값 폭등과 월세부담 그리고 주거불안정 으로 고통 받는 현실을 직시하여, 재정과 인력을 ‘주거안정’을 위해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
7.서울세입자협회 등 주거단체 시민단체 노동단체 등 100여개 단체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마련하여 4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전달하였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임대차에도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라
2. 실질적인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하라
3. 표준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라
4. 각 지자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주거감독관을 설치하라
5.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라
6. 청년, 노동자, 주거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대책을 마련하라
7. 세입자(임차인) 교섭력 강화와 참여시스템 및 고충 처리 대책을 마련하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와 서울시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의 염원을 담은 ‘서민 주거안정 7대 요구안’을 적극 검토하여 입법으로 정책으로 실현하길 촉구한다.
2015년 4월 13일
서울세입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