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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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신축한 미등기건물의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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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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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신축되면 보존등기를 하기전에 건축물대장이 먼저 작성되어야 하고, 이때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가 등록된다. 그런데 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매수인은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출 수 없으므로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판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건물 소유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는 원소유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5. 12. 16. 자 85마798 결정)
= 1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