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소방대상건물과 신규로 건설되는 부속 소방대상건물이 연결통로로 이어지는 경우
기존 소방대상건물 수신기 옆에 신규 부속 소방대상건물용 (부)수신기를 설치하고
신규 부속 소방대상건물의 수신기와 연동하여야 하는지와 관련 법 조항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부속건물이라면 건물주가 1명인거 같습니다. 부속건물에 별도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연동을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연동하지 않으면 부속건물에 화재 발생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 입장을 반영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비스무리한 법 조항 올려봅니다
좋은 의견 감사 합니다.
첫댓글 부속건물이라면 건물주가 1명인거 같습니다. 부속건물에 별도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연동을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연동하지 않으면 부속건물에 화재 발생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 입장을 반영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비스무리한 법 조항 올려봅니다
좋은 의견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