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고, 재판 제소일 | 소송 내용 | 재판 현황 |
오사카 무상화재판 | -오사카 조선학원 -2013년 1월 24일 | 무상화법에 의거한 지정 ‘의무’ 13년 3월 11일, 불지정 처분의 취소를 추가함 | 2017. 7. 28 _1심 승소 정부_ 8월 1일 항소 |
아이치 무상화재판 | -아이치 조고생·졸업생 -2013년 1월 24일 | 학생들에게 국가배상, 2차 소송은 13년 12월 19일 | 2017. 9. 13 _25회 구두변론 12월 20일에 최종변론 예정 |
히로시마 무상화재판 | -히로시마 조고생·졸업생 110명 -2013년 8월 1일 | 무상화법에 의거한 지정의 ‘의무’ 학생들에게 국가배상 | 2017. 7. 19_ 1심 패소 원고_ 8월 1일 항소 |
규슈 무상화재판 | -규슈 조고생·졸업생67명 -2013년 12월 19일 | 학생들에게 국가배상 | 2017. 9.14_ 14회 구두변론 12월 7일에 15회 예정 |
도쿄 무상화재판 | -도쿄 조고생 62명 -2014년 2월 17일 | 학생들에게 국가배상 | 2017. 9.13_ 1심 패소 원고_ 9월 25일 항소 |
오사카 보조금재판 | -오사카 조선학원 -2012년 9월 20일 | 오사카부, 시에 11년도 보조금 불지급한 행정처분 취소와 교부 의무 14년 1월 국가배상을 추가 | 2017. 1.25 _1심 패소 원고_2월 7일 항소 |
오사카 무상화재판 | -오사카 조선학원 -2012년 9월 27일 | 오사카부, 시에 11년도 보조금 불지급한 행정처분 취소와 교부 의무 14년 1월 국가배상을 추가 | 2심(항소심) 패소 |
도쿄 무상화재판 | -도쿄 조고생 62명 -2014년 2월 17일 | 학생들에게 국가배상 | 2018.10.30_2심 패소 |
오사카 보조금재판 | -오사카 조선학원 -2012년 9월 20일 | 오사카부, 시에 11년도 보조금 불지급한 행정처분 취소와 교부 의무 14년 1월 국가배상을 추가 | 2018.11.28_대법원 패소 확정 |
아이치 무상화재판 | -규슈 조고생·졸업생67명 -2013년 12월 19일 | 학생들에게 국가배상 | 2019. 3.14_1심(예정) |
Q1. 고교무상화제도란?
2010년 4월부터 시작된 제도로 배우고 싶은 의사를 가진 모든 고교생들을 응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⓵ 공립고교의 수업료는 무상으로 한다
⓶ 사립고교와 외국인학교 학생들에게는 공립고교의 수업료 상당분의 취학지원금을 지급한다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조선학교의 학비가 무상화 되는 것은 아니다.
국적과 학교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일본의 교육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현재 41개교 외국인학교(각종학교 인가)가 대상으로 인정받고 있다.
Q2. 왜 조선학교가 제외되었나?
2010년 2월, 납치문제 담당 장관이 조선고교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한 것. 그 후 조선고교를 대상으로 지정할지 안 할지를 개별 심사하게 되었고, 전문가에 의한 ‘검토회의’에서 심사기준을 만들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에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검토회의 보고에서 ‘외교상의 배려가 아닌, 교육상의 관점에서 판단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칸 나오토수상은 11월 23일 서해에서 일어난 연평도 포격사건을 듣고 심사 수속을 정지시키는 등 정부가 의도적으로 심사를 연기시켰다.
그리고 2013년 2월 20일 새로 취임한 자민당 출신 시모무라 문부과학성대신은 ‘납치문제의 진전이 없다’ ‘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며 조선고교를 적용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만든 결정 「규정 하」를 없애버렸다. 그리고 조선고교 10개에 대해 무상화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국가가 규정을 삭제하고 조고를 불지정한 것은 법률에 위반된 행위다. 유엔에서도 인권침해라는 권고가 나왔다.
Q3. 조선학교 고교생들은 왜 재판을 시작했나?
2010년 이후 조선학교 고교생들과 보호자, 이들을 지원하는 일본시민들은 문부과학성에 요청과 서명 제출, 일본 국내와 유엔 인권기관에 호소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왔다. 차별이 계속되고 근거가 되는 법령도 삭제되었지만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취학지원금은 학생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피해 당사자로서 학생이 재판의 원고가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원래 일본정부가 법률의 목적에 따라 취학지원금을 지급했다면 재판을 일으킬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원고인 졸업생들은 ‘후배들에게 억울함을 남겨주고 싶지 않다’며 용기를 내어 재판에서 싸우고 있다.
Q4. 어디서 무상화재판이 열리고 있나?
현재 도쿄, 오사카, 히로시마의 지방법원, 나고야 지방법원, 후쿠오카 지방법원 고쿠라지부 총 5개 지역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다.
재판의 형태를 보면 도쿄, 아이치, 규슈는 학생을 원고로 하는 국가배상 청구소송이고, 오사카는 학교법인이 원고가 된 행정소송, 히로시마는 두 가지 모두 해당된다. 원고 학생 수는 249명(제소 당시)에 이른다.
Q5. 오사카에서 승소한 재판은 어떤 점을 인정했나?
오사카 조선학원이 재판소에 제소한 것은 ⓵ 오사카조선고급학교를 고교무상화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한 문부과학성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것 ⓶문부과학성이 오사카조고를 무상화제도의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 두 가지이다.
결과는 양쪽 모두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전면 승소이다.
⓵은 조선고교에 무상화제도를 적용하는 근거가 되었던 결정(「규정 하」)을 문부과학성이 없앤 것은 위법으로 무효라고 법원이 인정했다.
국가가 조선학교를 제외시킨 이유로 내놓은 ‘조선학교는 조선총련 등에서 부당한 지배를 받고 있고, 법에 근거한 적정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는 핑계도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각하시켰다. 그리고 이 같은 방법과 이유를 들어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문부과학대신의 행위는 스스로가 지닌 권한의 일탈, 남용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⓶는 ‘의무’라 할 수 있다. 정부기관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을 때 해야 된다고 명령하는 것이다. ⓶가 인정된 것은 법원이 문부과학성에 대해 ‘오사카 조고를 무상화제도의 대상으로 지정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이다.
이번 판결에서는
취학지원금 지급은 학생들의 권리이므로 그것이 침해된 경우에는 사법이 구제해야한다는 점
‘부당한 지배’에 관한 판단을 문부과학대신의 재량에 맡겨버리면 교육에 대한 권력의 과분한 개입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문부과학성 대신의 재량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이 평가되었다.
Q6. 피고 측인 일본정부는 재판에서 무엇을 주장했나?
재판의 최대 논점은 문제가 된 규정을 삭제해 조선학교를 불지정한 것이 법률위반인가 아닌가이다. 하지만 정부 측은 논점을 흐려 조선학교가 제대로 학교 운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취학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가 재일조선인의 단체인 총련과 북한의 ‘부당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교육기본법 제16조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는 ‘의심’만으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
히로시마, 도쿄 재판에서는 피고인 국가가 승소하고 조선학원 측이 패소했다.
도쿄재판 판결은 조고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여부에 대해 문부과학대신에게 재량(과분한 권한)이 있고, ‘의심이 남는다’고 했던 문부과학대신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불지정 처분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월간 <이어> 편집부에서 발행된 「고교무상화 재판 오사카에서 역사적 승소(大阪で歴史的勝訴)」에서
발췌, 번역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첫댓글 번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울; 승리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