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중 “제64조제2항”을 각각 “제64조제3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의 장”을“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의 장,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으로서 치료를 중단한 사람을 발견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 명령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첫댓글 기사 올려주시어 감사합니다. 농부꿈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