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절차의 개시와 심리가 일정한 소추권자(訴追權者)의 소추에 의하지 않고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행해지는 주의. - 판사와 검사가 나뉘어 있지 않은 것. - vs 탄핵주의 - 원님재판. "네 죄를 네가 알렷다!"
- 양자주의 (피고, 재판관)
2. 탄핵주의(彈劾主義, Adversarial system) -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자(판사)와 범죄를 규탄하는 자(검사)가 나뉘어져 있는 것. -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를 말하며 소추주의라고도 한다. - 규문주의의 반대말.
첫댓글 지난주 형사소송법 스터디에서 학습한 내용이네요....... 다시 복습하고 갑니다~
도움되는 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