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중에서 자신의 질병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지못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멸시효 10년을 넘겨서 소송제기 조차 못하는
피해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부가 2016년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멸시효10년을 20년으로 연장하여 주었고
2018년에는 소멸시효 20년을 30년으로 연장하여주는 특별법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발생한 질병피해자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위와같이 정부의 배려를 받고있지만 위와 동일한 소멸시효 피해를 입고있는
삼성백혈병, 직업병 참사 사건에서는 그 어떠한 배려도 받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성백혈병 참사 사건에 서도 자신이 피해를 입은 백혈병 등 암 질병이 산재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태반이어서, 산재신청은 물론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조차 할수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질병이 직업병이 분명한 데도, 위 직업병 사건들과 다른 경우의 사건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멸시효 10년을 무작정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소멸시효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반인륜적인 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는 귄리남용 이며 정부의 위법행위 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질병이 산재질병임을 인지하지 못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면,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삼성백혈병 참사에서도 위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처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30년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다같은 피해국민 인데 누구는 소멸시효30년을 적용받고 누구는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한다는것 만큼
불공평한 법적용행위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법적용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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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국회 통과...손해배상 소멸시효 30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7.26 19:47 수정 2018.07.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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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환경소위원회에서 한정애 위원장과 의원들이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 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역학조사, 가습기 살균제 노출 정도 등에 대한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도 피해자로 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로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만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현재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새로 피해자로 규정된 이들도 단체를 구성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 단체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조사·연구, 추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는 환경부 장관이 특별구제계정으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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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자 피해자 범위 확대… 손배 소멸시효 30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MBC 캡처) 2018.8.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가습기 살균자 피해 범위가 넓어지고 피해구제 지원도 강화된다.
그동안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정됐던 피해자 범위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