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지난 1월9일 조선일보는 ‘북 지령 받은 제주간첩단 적발’이라는 듣기만 해도 무서운 기사를 써서 내보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규탄, 제주 해군기지, 한미군사훈련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등이 모두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것이 된다. 기자회견 주최나 참석 등 단체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북한과 연계시키려는 시도에 황당하기 그지없다.
일부 보수언론들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도 ‘간첩단 조작 사건’에 일조하며 낡은 ‘색깔론’을 유포하는 것에 앞장서 왔다. 이번에도 조선일보, 문화일보, 동아일보 등은 아직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내용만을 근거로 제주간첩단 사건으로 둔갑시켰다. 먼저, 해당 언론사는 ‘압수수색 영장’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불법적으로 입수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가 압수수색 영장 등을 입수했다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기사화한 것은 이 사건이 아직 검찰에 송치되기 이전에 피의사실이 공표된 것이 명백하다. 형법 126조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사기관과 조선일보, 문화일보, 동아일보 등이 결탁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형해화하고 명예를 짓밟는 거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내용에 있는 친북 활동으로 지목된 북한 영화 상영식에 영화 “우리집 이야기”는 이미 2018년7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부천영화제)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개했던 영화를, 제주에서도 6.15공동선언남측위 제주본부가 통일부 허가하에 2019년 2월에 상영했던 영화이다.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모를 압수수색 영장 내용만을 그대로 공개해서 해당 주최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우리 대책위원회는 오늘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국정원법상 직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으로 국가정보원장 및 수사관계자 그리고 해당 언론사 기자들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할 것이다.
또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이양 1년을 앞두고 수사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윤석열 검찰과 국정원이 위기 탈출 국면전환용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진보민중진영을 희생양 삼아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불의한 모든 정권은 불행한 종말을 맞았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 윤석열 정부와 공안당국, 그리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적폐 언론들은 진보민중진영을 희생양 삼은 공안조작 놀음 즉각 중단하라!
- 간첩조작·허위사실 유포 즉각 중단하라!
- 낡아빠진 색깔론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23년 1월 12일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