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와 문화재청장 간의 권한쟁의(2023헌라1)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 12. 21.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2023. 1. 27.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3. 2. 1. 문화재청 고시 제2023-17호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대를 보존·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문화재청장의 행위를 다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각하]
□ 사건개요
○ 피청구인 문화재청장은 2023. 1. 27. 풍납토성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2023. 2. 1. 풍납토성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 고시 제2023-17호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대를 보존·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다.
○ 청구인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사전에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종합계획 수립 시 핵심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한 건축규제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위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보존·관리구역 지정에 청구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청구인은 2023. 3. 16. 피청구인의 위 종합계획 수립행위 및 보존·관리구역 지정행위가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각 행위의 권한 침해 확인 및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3. 1. 27.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3. 2. 1. 문화재청 고시 제2023-17호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대를 보존·관리구역으로 지정한 행위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문화재청장은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에 관하여, 오로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범위가 정해지는 국가기관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선례의 해석을 재차 확인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 위헌소원(2020헌바18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대상 제외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12월 21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공여, 사기 등 범죄를 범하여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자를 3년 간 위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김해시 ○○읍 등 일대의 폐기물 대행처리업체로 선정되어 2017. 12. 27. 김해시와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 청구인의 대표이사는 2016. 9. 5. ‘주주총회 결의나 정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소대행 도급비에서 일정 금액을 임의로 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당하고(업무상배임),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업무상횡령)’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위 형사사건이 확정되자 김해시장은 2018. 3. 28.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3년간(2018. 1. 25. ~ 2021. 1. 24.)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20.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8항 제7호(이하 ‘심판대상조항’)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고,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 「형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에 한정한다.)
□ 결정주문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8항 제7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매년 대행료가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자 간의 유착비리가 발생하거나, 청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공여, 사기 등 범죄를 범하여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자를 3년 간 위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그와 같은 입법 취지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결정은 위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2020헌바374)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위임 법률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12월 21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대구 군위군 ○○면 지역에서 축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2014년 말경 기존 축사에 410㎡ 상당을 증축한 후, 2019. 8. 7. 증축 부분에 대하여 군위군수에게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였다. 군위군수는 2019. 8. 19.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위치하여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허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2019. 8. 30. 대구지방법원에 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10.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20. 7.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된 것)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 결정주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본문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