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토론회 자료집.hwp
12월 19일 국회에서 있었던 기간제교사 차별해소와 고용안정 방안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위에 파일은 토론회자료집입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은 자료집에 있는 내용 중 중요한 일부를 게시하였습니다.
토론자인 교육감 직고용이 고용 안정의 방안으로 부족한 이유는 직고용이 된다하더라도 계약 만료로 고용이 되지 않는
기간이 있을 수 있고, 이때 교육청이 임금 지급을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고용안정이란 고용이 365일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직고용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규직화가 꼭 실현되려면 선생님들이 한 목소리로 정규직화를 요구해야 하고
이에 따르는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하루라도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4. 기간제교사노조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이유
1) 차별 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한 근본적 방안은 정규직화
기간제교사가 당하는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안정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규직화다.
박영진 발제자는 설문조사에서 ‘기간제교사들이 정교사화(공무원지위)보다는 고용안정을 선호한다’고 했다. 그러나 박영진 발제자도 인정하다시피 이것은 기간제교사들이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직화를 원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간제교사들이 정규직화가 아니라 고용안정을 더 선호한다며 정규직화 요구와 대립시키고, 정규직화를 비현실적 요구라고 깎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보다는 기간제교사들의 정규직화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며 이를 성취할 수 있는 전망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정규직화 없는 고용안정은 한계가 있다. 무기계약진 전환은 기간제보다는 고용안정면에서 나은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규직처럼 고용을 완전히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공공기관이 무기계약직의 해고 범위를 정규직보다 넓게 두는 별도 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처우에서 차별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커다란 한계가 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을 “무기한 비정규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동일노동 동일처우야 말로 정의롭고 공정하다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를 성별, 고용형태,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다. 비정규직이 왜 사회 문제가 되는가. 그것이 차별이기 때문이다.
기간제교사는 정규 교사와 똑같이 일하지만 차별 받는다. 따라서 기가제교사를 정규 교사와 똑같이 고용하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뿐 아니라 정의롭고 공정하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모든 다른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간제교사라고 다를 것이 없다.
3)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기간제교사가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현실은 교육에 해악적이다. 1년 단위로 계획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도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6개월 계약이나, 중도계약해지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가 자주 바뀌면 학생들도 혼란을 겪는다. 교사마다 수업 방식이 다르고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다르다. 그래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 학생들이 안정적인 심리상태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려면 먼저 교사들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해야 한다.
실제로 특수학급 학생들이 자주 겪는 일이다. 교사와 친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낯을 가리는 학생들이 있다. 그런데 특수교사가 매년 바뀌니 학생이 학교 다니기를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교사가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백화점인 학교에서 차별이 횡횡하는 데, 학생들에게 차별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는 비정규직 없는 학교를 위한 요구이자 더 나은 교육을 위한 요구다.
5. 교육감 직고용으로는 부족하다!
1) 현재 기간제교사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장인성 발제자는 기간제교사 남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점에 동의한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정규 교사로의 충원이 가능한 데도 기간제교사를 남용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
또한 휴직자 역시 정규 교사로 채용할 수 있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이는 기간제교사노조가 줄곧 주장해온 바이기도 하다. 중등의 경우, 교과 간 장벽 때문에 여유 인력에 의한 운영이 가능하지 않다거나 공립은 순환근무라서 난관이 있다고 박영진 발제자는 지적한다. 그러나 교육청 단위로 휴직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정원을 늘려 임용(기간제교사 정규직화)하면 학교에 부족한 교사를 필요한 만큼 배치 할 수 있다. 그러면 교과간 장벽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규직교사의 순환 근무도 장벽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후,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청 파견 근무를 신청 받아 일정한 기간 동안 휴직 공백 업무 등을 하도록 운영하면 순환 근무 제도와 병행이 가능하다. 장인성 발제자가 제안한 것처럼 신규 교원이든 모든 정규 교사든 2년간 대체교사 임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비상상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경력 있는 교사에게 있다고 본다면 신규 교원보다는 경력자가 맡는 것이 더 효과적일 듯하다.
그러나 기간제교사 남용 규제와 정규 교사의 확충은 현재 일하는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는 이야기하지 않고 휴직 대체 자리를 정규 교사로 채용하자는 방안은 현재 기간제교사들의 고용은 보장할 수 없는 방안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장인성 발제자도 지적하는 것처럼 기간제교사제도가 20년이 넘어가면서 기간제교사를 직업으로 하는 일단의 노동자층이 형성됐다. 그리고 이것은 기간제교사를 활용해 온 정부 책임이다. 따라서 정부가 기간제교사들의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정규 교사 확충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2) 교육감 임용권 회수를 통한 고용보장 방안의 문제점
현재 기간제교사의 임용권은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몇 가지 구조적 차별이 발생한다. 이러한 차별을 폐지하려면 기간제교사의 임용권을 교육감이 가져가야 한다. 채용을 학교장이 하지만 사용자는 원래 교육감이다. 이를 교육감이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를 이동해서 생기는 정근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의 차별을 시정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에서 교육감이 기간제교사의 임용권자인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은 바로 기간제교사노조가 작년에 인권위에 기간제교사 차별 문제를 진정하면서 이런 점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두 발제자는 교육감이 임용권을 회수해 인력풀제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 직고용만으로는 한계가 많다. 휴직 대체를 맡는 기간제교사를 교육감이 직고용해 고용을 보장하는 것도 여전히 비정규직 교사 직군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더니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우기면서 사실상 노동자들에게 ‘고용은 보장할 테니 차별을 감수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에게는 ‘표준임금모델’을 통해 저임금과 차별을 고착화하려 한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해부터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싸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노동자들 입장에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분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처우가 제대로 된 정규직화이다.
기간제교사들이 고용 보장은 요구하고 차별폐지는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가. 왜 이것을 단계적으로 요구해야 하는가? 우리는 고용 안정과 차별폐지 모두를 요구해야 한다. 이 둘을 모두 이룰 수 있는 것은 정규직화뿐이다.
박영진 발제자는 정규직화를 이루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교원 증원 확대, 목적형 교원양성체제 확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항상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와 교원증원확대를 동시에 요구한다. 이것들이 왜 동시에 요구되면 안 되는 것인가? 이건 공공기관 노동자나 공무원 노동자들은 총액인건비제나 공무원총정원제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비정규직 정규화를 요구할 수 없다는 소리와 다름없다.
또한 박영진 발제자는 정규직화 대상도 선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선별적 정규직화는 기간제교사 사이의 단결을 해치는 문제를 낳을 것이다.
6. 기간제교사노조의 요구
1) 정규직화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는 정규교사나 예비교사에게도 유리하다. 기간제교사가 많을수록 정규 교사들의 책임은 더 무거워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간제교사로 근무할 때 계약 기간이 짧다는 이유 때문에 업무를 나눠야 할 때 나누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정규 교사들이 단합해서 학교에 맞서 어떤 일을 주도할 때 기간제교사는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된다. 기간제교사들이 고용불안으로 관리자로부터 통제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제는 기간제교사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정규교사에 대한 통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정규 교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정규교사가 보다 더 많이 임용되어야 한다.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는 정규 교사 확충 방안이기도 하다.
예비교사들도 마찬가지이다.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하고 기간제교사제도를 없애야 그들도 미래에 정규교사가 되는데 유리하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는 기간제교사만이 아니라 정규교사, 예비교사들이 함께 단결해서 쟁취해야 하는 문제이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는 모두를 위한 것이다.
2) 차별철폐
비정규직 노동자여서 성희롱·성폭력을 당해도 신고할 수도 없고 항의를 할 수도 없다. 생존을 위해 입을 다물고 참아야 한다. 이런 일을 당하고 학생들 앞에 서서 수업을 해야 한다. 온갖 차별과 부당한 일을 당하며 모멸감에 몸서리치는 교사가 많아진다면 교육은 파행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
기간제교사가 살아남기 위해 정규직 교사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장인성 발제자의 말처럼 차별이다. 이런 차별을 없애는 방법은 온전한 정규직화뿐이다.
3) 노동기본권 보장
고용 불안과 구조적 차별로 고통당하는 기간제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조합이다.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고에 몰린 기간제교사들이 개인적으로 항의를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다. 기간제교사들이 겪는 고용 불안과 구조적 차별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로 기간제교사들이 단결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
기간제교사들이 20년 만에 그들의 권리를 위해 일어났다. 노동존중과 사람존중을 말하는 정부는 기간제교사들의 정당한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인정해야 한다.
첫댓글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는 임용에 합격한 정교사와는 다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