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정보 안내 >
노후 차량 소유주는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과 폐차비를 잘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기폐차 제도를 처음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기폐차 조건과 진행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에 바뀐 조건과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받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2025년 협회에서 정한 조기폐차 조건
모든 노후차량이 조기폐차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회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목을 만족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또는 대기 관리 권역에서 6개월 넘게 살고 있어야 함
▶ 자동차는 운행이 가능한 상태이고, 외관과 유리창에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 함
▶ 2년 안에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를 이미 합격한 상태(또는 매연 항목만 불합격받은 상태)
▶ LPG를 사용하도록 엔진을 개조하면 안 됨
▶ DPF 관련
→ 차량 출고 후에 DPF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 됨
→ DPF를 장착한 상태로 출고된 차량은 대상이 됨
▶ 배출가스 관련
→ 4 ~ 5등급의 경유차가 대상이 됨
→ 5등급의 휘발유와 가스차가 대상이 됨
※ 협회 콜센터(1833-7435) : 배출가스 등급을 알 수 있음
→ 제공할 정보 : 자동차 번호와 소유주 주민번호의 뒷자리
2.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조기폐차 제도를 통해서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이외에도 추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조기폐차 신청할 때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추가 서류를 작성 후 접수해 드립니다.
▶ 무조건 받을 수 있는 항목
-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 협회에서 차종, 연식, 엔진 종류에 따라서 정한 금액
- 폐차 보상금 : 폐차장에서 고철과 부품, 특수금속의 시세에 따라서 정한 금액
▶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는 항목
(1) 3.5톤 미만의 차량을 조기폐차 후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사면 50만 원
→ 5등급 조기폐차 후 새 차를 사면 받을 수 있음
→ 4등급 조기폐차 후 새 차 또는 중고차(2013년 1월 1일 이후 생산)를 사면 받을 수 있음
(2) 차량 주인이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소상공인에 포함되면 100만 원
(3) 3가지(3.5톤 미만, DPF 설치 불가, 배출가스 5등급)를 모두 만족하는 승용차와 승합차는 60만 원, 화물차는 100만 원
3.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지급하는 방식
오래전부터 협회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받는 조건
- 1차 지원금 : 조기폐차 서류 심사와 성능 검사를 합격하면 됨
- 2차 지원금 : 경유차를 제외한 차종(휘발유, 가스,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을 다시 구입하면 됨
→ 5등급 차량 조기폐차 한 경우: 1등급 새 차(2024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를 사면 대상이 됨
→ 4등급 차량 조기폐차 한 경우: 1~2등급 새 차 또는 중고차(2013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차)를 사면 대상이 됨
▶ 1, 2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하는 비율
차종 | 등급 | 상세 구분 |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3.5톤 미만 | 4등급 | 승용차(5인승 이하) | 50% | 50% |
승용차(6인승 이상), 나머지 차종 | 70% | 30% |
5등급 | 전체 | 100% | 50% |
3.5톤 이상 | 전체 | 전체 | 100% | 200%(새차 구입) 100%(중고차 구입) |
4. 간단한 조기폐차 접수 방법
협회에서 운영하는 두 번의 심사 과정을 모두 합격해야만, 노후차량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서류 심사는 허가받은 폐차장을 통해서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1) 조기폐차 상담하기
폐차장 담당자에게 전화로 차 종류와 연식을 알려주면,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2) 서류 제출
폐차장 직원에게 3가지(신분증 앞면, 차량 등록증, 통장 사본)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은 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서류 심사 과정
폐차장 직원은 조기폐차 신청 서류를 협회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진행되는 단계별로 문자 안내를 받게 됩니다.
※ 단계별 문자 내용
- 서류 접수 완료
-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서류 심사 합격)
- 성능 검사 안내
- 최종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 지원금 안내
5. 성능 검사와 폐차하는 절차
협회에서 발송하는 '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서' 문자를 받으면, 서류 심사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제 노후차량이 조기폐차 조건(정상 운행, 외관 상태)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1) 견인 요청
원하는 견인 날짜를 폐차장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폐차장에서는 요청한 날짜와 시간에 견인 기사를 차가 있는 곳으로 보내드립니다.
(2) 서류 제출
견인 기사가 요청한 시간에 도착하면, 차 열쇠와 차량 등록증 원본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차량을 폐차장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허가받은 폐차장은 견인 과정을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견인 수수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3) 성능 검사
노후차량의 외관 상태와 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협회에서 나온 검사원이 직접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성능 검사 합격 여부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4) 폐차하는 과정
성능 검사까지 합격하면, 이제는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폐차장에서는 해체 과정(번호판 제거, 부속품과 특수금속 추출, 압축과 적재 등)과 말소 행정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폐차 절차를 마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소 사실 증명서를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5) 폐차 보상금 입금
말소 행정 처리를 마치면, 각종 자원(고철, 부속, 특수 금속 등) 시세에 따라서 폐차 금액을 먼저 입금해 드립니다.
6.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신청 후 받는 과정
폐차장에서는 성능 검사를 통과하면,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신청을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 1차 폐차 지원금
폐차장 직원이 1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하면, 관할청에서 내부 승인 과정을 마친 후에 30~60일 안에 서류 접수할 때 제출한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 2차 폐차 지원금
2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앞에서 설명해 드린 두 가지 조건(경유차 제외, 배출가스 1 ~ 2등급)을 모두 만족하는 새 차 또는 중고차를 사면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다시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증을 사진 찍어서, 폐차장 담당자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신청 서류를 접수해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에 바뀐 조기폐차 조건과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폐차장에서는 서류 접수부터 성능검사, 폐차 지원금 신청, 폐차와 말소까지 한 번에 처리해 드린다는 것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 조기폐차를 준비 중일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