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에서 공무원 등 성인 남성 6명이 초등생 2명을 성매매했음에도 5명은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8월 7일 강릉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의제강간(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지른 6명에 징역 20년, 15년,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한 명과 합의했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공탁을 했다.", "피고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 검찰의 구형에 비해 너무나 낮은 형량을 내렸습니다. 합의하지 않은 한 아동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음에도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임에도 강원 전역의 단체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오전 10시 월화거리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경각심 고취'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비가 많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9월 2심이 춘천지법에서 있습니다. 아동 대상 성착취 가해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인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다시 모여 목소리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토끼 최정희)
기자회견문
사법부는 죽었다.
2023년 7월 18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선고한 사건번호 2023고합5호 사건의 판결은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바닥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심히 실망스럽고 울분을 토하는 판결이었다. 그 판결로 인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며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으면 올바른 방향 제시를 통해 그들이 행동을 바꾸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할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법대로 형량을 제대로 주는 것이 진정한 판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성인과 미성년자가 비록 서로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행할 수 없는 나이이며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 ,즉 형법 제 305조에 해당하는 의제간강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누구나 명명백백히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서로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초범이기 때문에. 심지어 거금의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집행유해를 준다는 것은 가해자들에게 크나큰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 정당성을 주는 행위이다. 지난 7월29일 우리는 모판사가 출장 중 성 매매한 사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성 매매 죄를 법으로 물어야 할 판사가 오히려 그것도 근무 중에 성매매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판사의 판결을 얼마큼 신뢰 할 수 있을런지 국민들은 의문이다.
우리 사회는 성매매가 불법이다. 그럼에도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경각심을 잃고 불법 행위를 하여도 불법을 저지르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결국 성매매가 범죄임을 인식 시키지 못하는 사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의 범죄는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함에도 깃털보다 더 가벼운 형량의 잣대로 판결은 어디서 나왔는지 판결을 내린 판사님께 되묻고 싶다.
이에 사법부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정의로운 판결을 2심에서 제대로 보여 주시기 바라며, 아동*청소년 ,여성 폭력에 대해서 더 신중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구 한다.
202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