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성직자가 없거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중대한 이유로 부득이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 교회는 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를 관면합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는 다음과 같이 권장합니다. "주일이나 의무 축일 미사 참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신자는 공소 예식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미사나 공소 예식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신에 묵주 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제74조 3-4항). 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는 주일 전날 저녁의 미사에 참여하는 것으로도 이행됩니다(교회법 제1248조 1항). 그러나 이것은 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를 대신한다는 의미이지, '주일 미사를 대신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송이나 평일 미사, 공소 예식, 묵주 기도, 성경 봉독, 선행 등이 결코 주일 미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주일 미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생활의 핵심이며 정점이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에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성찬례는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혼인 미사나 장례 미사에 참석하여도 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지만, 전례 시기에 적합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시기에 따른 기도문, 독서와 복음이 낭독되는 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일 미사 참례는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자신의 신앙과 구원을 위하여 미사에 참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