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 안에서 영혼의 역량”(soul competence in faith) 개념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게 직접 반응할 수 있는 신앙의 역량이 있다는 사상이다. 에드가 멀린스(Edgar Y. Mullins)는 이 개념이 신앙생활에서 감독제도, 유아세례, 대리자(proxy)에 의한 종교 등과 같은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배제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 사이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말이 구원이 인간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레온 맥베스(H. Leon McBeth)는 영혼의 역량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뜻이다. 영적인 결정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없으며, 우리를 위해 결정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위임될 수도 없다. 영혼의 역량은 인간이 이룩한 업적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은 인격적이라는 말과 통한다. 인격이란 “자기 결정적”(self-determinated)이다. “영혼의 역량 개념은 하나의 단순한 교리가 아니다.
실제로 이것은 믿음의 다른 모든 교리들을 포괄한다. 이 개념 없이는 이신칭의도, 개인적인 회개의 요청도, 전도의 근거도 있을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개인적인 영혼의 자유와 능력을 함축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부르실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아니오’라고 말할 능력도 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주 예수 따라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라는 노랫말은 바로 이런 인격적인 반응과 의지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노래다.
월터 셔든(Walter B. Shurden)은 영혼의 자유를 “신조의 강요나 목사의 간섭, 시민정부의 방해없이 모든 개인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의무가 침례교인들 안에 있다는 역사적인 확신”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영혼의 자유,” “개인의 능력,” “하나님 앞에서의 영혼의 능력[역량],” “개인적인 신앙,” “영적인 신앙,” “신자의 제사장 직분,” “신성한 개인주의” 등이 같은 의미를 담으려는 노력이라고 전제하면서, 침례교인들의 영성을 이해하는 데 이 개념들은 중요한 사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셔든은 영혼의 자유란 선택할 권리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신앙은 자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믿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강요된 사랑’이란 단어는 조합될 수 없다”고 진술했다.
이 사상은 “전신자 제사장직”과 “지역교회의 자율성”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신자 제사장직 개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표현된 영혼의 역량”이라면, 지역교회의 자율성 개념은 “교회생활 차원에서 표현된 영혼의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영혼의 역량 개념은 중생의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예배와 복음전도뿐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한 사회적 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회적 영역에도 참여하게 한다.
[회중주체적 조직신학], 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