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서류는 내부검토 완료 후(오류사항도 확인) 제출바랍니다
※ 수정사항 여러번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집행 및 확인 부탁드립니다
○ 4분기 보조금 교부
- 기간 : 10월 11일 이내 (9월 정산검사, 4분기 신청 : 10월 4일까지/ 기한엄수 )
- 내용 : 4분기(10~12월) 급식비 보조금
- 방법 : 신청금액 전액 선지급(단, 1~3분기 반납금액만 차감)
※ 1~3분기 집행잔액 차감없음(결산 후 전액반납 실시)
※ 반납금액은 "지출이 불가능한 항목 등"에 대하여 확인후 차감 실시함(비품은 24.10.1. 이전 내역에 한함)
○ 정산검사 실시
- 기간 : 2024. 11월 ~ 2025. 1월
- 내용 : 2024.10~12월분 급식비 보조금
- 방법 : 서면
※ 엑셀파일과 출력본 내용 반드시 일치(단순 계산 오류, 오타, 서명 누락 여부 반드시 확인)
※ 수정사항 있을시 → 엑셀파일에 수정사항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이메일로 제출(지출증빙자료도 이메일로)
○ 결산검사 실시
- 기간 : 2025. 1월 중
- 내용 : 2024.1월~12월분 보조금 집행내역 전체
- 방법 : 서면
※ 자체 결산검사 내역 제출은 별도 안내 예정
○ 보조금 반납 실시
- 기간 : 결산검사 종료 후(2025. 1~2월 중)
- 내용 : 2024년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반납
- 방법 : 고지서(별도안내)
※ 2025년도 지원단가 인상(9,000원 → 9,500원)으로 차감상계 불가능(반납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