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국제자유도시 건설 계획이 더욱 구체화되면서 외국인들의 제주도 토지취득 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외국인의 도내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한 결과 올해 2월 말 현재 936건에 885만4천㎡로 집계돼 국토 최남단 섬인 마라도(29만8천㎡) 면적의 3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들의 연도별 취득면적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공포된 지난 2002년 3월∼2004년 2월 2년간은 연간 40여만㎡,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성안되던 2005년 3월∼2007년 2월 연간 84만∼97만여㎡였다.
특히 최근 5년간 외국인들이 취득한 토지면적은 337만2천㎡로 전체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면적의 38.1%를 차지해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소유 면적은 미국이 398만㎡(635건)로 전체 면적의 45%를 차지했고, 일본 356만1천㎡(111건), 기타 아시아권 55만4천㎡(81건),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이 47만6천㎡(51건), 기타 미주 26만1천㎡(52건), 중국 2만2천㎡(6건) 등으로 집계됐다.
주체별로는 재외동포(584만3천㎡)를 포함한 개인이 605만8천㎡로 전체의 68.5%를 점유했으며 법인 279만1천㎡, 외국정부단체 5천㎡로 나타났다.
취득 용도는 골프장과 호텔 건설 등 관광레저용이 403만8천㎡(45.6%), 주택용지 21만9천㎡(2.5%), 상업용지 6만1천㎡(0.7%), 공업용지 3만6천㎡(0.4%) 임야 등 기타 450만㎡(50.8%)이다.
제주도 김우길 토지관리담당은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토지취득규제 완화 등으로 외국인들의 제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앞으로 대리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제주지역에 대한 외국인 토지취득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